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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 내력벽 철거 시 10마위엔 벌금

[2006-12-25, 20:16:40] 상하이저널
난징시는 최근 `주택안전관리조례'를 발표해 주택 인테리어공사 중 마음대로 내력벽(承重墙)을 철거할 경우 10만위엔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주택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6가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 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6가지 행위는 ▷대들보, 기둥, 기초 구조의 철거나 변경 ▷내력벽 철거 혹은 내력벽을 파괴하고 수납장이나 창문 설치 ▷설계표준을 초과해 하중을 가중 ▷건물구조에 구멍을 뚫거나 늘리는 것 ▷주택 사용면적 확대를 위해 가옥지면의 지평 표고를 낮추는 것 ▷쇼핑몰, 호텔, 음식점, 영화관, 체육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진구조, 방화 기능을 가진 비내력벽 구조를 철거 혹은 변경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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