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험 없이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최근 중국공안부는 ≪임시 입국 자동차와 운전자 관리규정(临时入境机动车和驾驶人管理规定)≫을 발표해 내년 1월1일부터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입국 3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로교통안전 법률과 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만으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임시 입국 체류 차량에 한해 임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해 국경지방의 제한된 지역 내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단기체류 외국인이 차량을 임대할 경우 소형자동차와 소형 AT차량으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
규정은 또 임시 입국한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기술 점검을 거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