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4만 명에 육박하면서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지방 정부가 코로나19 전수조사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내놓고 있다.
29일 건강시보(健康时报)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저우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 전수조사의 기본 원칙인 ‘응검진검(应检尽检, 가능한 전원 검사)’과 관련해 장기간 집안에만 거주한 노인, 매일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 재택 근무자 등 사회면 활동이 없는 이들은 외출할 필요가 없다면 전 주민 코로나19 핵산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제시했다.
이 밖에 충칭, 정저우 등도 과거 단 한 명도 누락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수조사 기본 원칙을 수정하고 나섰다.
충칭시 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 최근 5일간 전염병 미발생 거주지(无疫小区), 셔취(社区)는 향후 3번에 걸쳐 진행되는 전 주민 핵산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허난성 정저우도 고위험지역 외 나머지 지역의 집중 핵산검사를 중단하고 저위험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29일 오후 열린 국무원합동방역체제 기자회견에서 각 지방 정부의 과잉 방역 문제를 겨냥하면서 앞서 발표한 국무원 방역 완화 ‘20조항’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청요우취안(程有全) 국가질병통제국 국장은 “현재 전국 코로나19 상황은 전반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로 전파 범위가 넓고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최근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방역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방역 조치의 단순화, 가중조치(层层加码), 획일화, 대중의 요구 무시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 정부는 고의로 전염병 관리 통제 구역 및 인원 범위를 확대하고 무조건 봉쇄를 자행하며 장기간 봉쇄를 해제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봉쇄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무원합동방역체제는 전담팀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원의 ‘20조항’의 각 항은 과학적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된 조치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각 지방 정부가 이를 잘 이행하기만 하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