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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방식 도입하나

[2022-03-12, 05:30:39]

중국 내 곳곳에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자 중국에서는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일 국무원의 코로나19 연방연공팀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입 방안(시행)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핵산 검사를 기반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해 현재의 코로나19 검사 전략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항원검사의 도입은 전국 각지에서 효과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항원 검사 양성 후의 처리 관리 방법을 규범화 시켜 ‘조기 발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1. 신속 항원 검사 대상
- 호흡기,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한 지 5일 이내인 보건소 진료 환자
- 자가 격리자, 밀접촉이나 2차 접촉자, 입국 격리 관찰자, 봉쇄 지역과 폐쇄 지역 관련자를 포함한 격리 관찰자
- 신속 항원 검사가 필요한 주민


2.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적용
- 호흡기,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한 지 5일 이내의 환자가 방문할 당시 해당 기관이 핵산 검사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핵산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능력이 없다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 필수 조건: ▷샘플 채취와 검사 인력은 반드시 생물 안전 교육과 기술 조작 교육을 이수할 것 ▷ BSC(biological safety cabin) 등의 적절한 의료 장비를 구비 ▷ 독립적이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검사할 것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한 보고, 이송 등의 시스템 구축


-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관할 질병센터에 보고. 응급센터는 코로나19 관련자 이송 작업 매뉴얼에 따라 발열 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옮겨 핵산 검사를 진행한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한 뒤 자가 관찰을 권유하고 5일 연속 1일 1회 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5회 연속 음성이 나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자가 진단 시 양성이 나오면 바로 관할 셔취(社区)에 보고해야 하고 자신이 사용한 진단 키트 모든 구성품은 밀봉한 뒤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 의료기관의 준비 사항: 보건소에서는 진단 키트를 입찰 방식으로 구매해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도록 한다


3. 격리 관찰자의 신고 항원 검사
격리 관찰자의 경우 관할 관리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격리 관찰기간에는 현행 방안에 따라 정기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초반 5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자가 진단 키트를 병행한다.


- 진단 키트가 양성이면 바로 핵산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 양성은 물론 음성인 경우에도 사용한 진단 키트는 밀봉하여 관리인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한다.


- 격리자들에 대한 진단키트는 관리 부처에서 책임지고 구매, 배부, 관리한다

 

4. 주민들의 신속 항원 검사
만약 주민 중 개별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약국, 온라인을 통해 직접 진단 키트를 구매해 검사한다.


- 양성이 나온 경우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관할 셔취(社区) 등에 보고하고 발열 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이송되어 핵산 검사를 한다.


- 음성이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며칠 더 관찰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검하도록 한다.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다면 발열 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거나 핵산 검사를 받는다.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격리하면서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고 5일 연속 하루에 한 번씩 자가 키트로 검사한다


5. 핵산 검사의 확인
핵산 검사는 코로나19의 확진의 근거로서 핵산 검사가 양성이면 진단 키트의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양성으로 판정한다. 만약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핵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코로나19 감염자로서 집중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추후에 핵산 검사를 진행한다.


위의 ‘통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판공청(国家卫健委办公厅)에 의해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실시 일자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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