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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저임금 기준·양로금 인상 등 민생 돌보기 정책 쏟아져

[2022-02-07, 16:30:32]
중국 정부는 임인년을 맞아 각종 혜택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정책을 발표해 민생 잡기에 나섰다.

최근 중신재경(中新财经)은 올해 중국 각 지역의 최저 임금기준 인상, 양로금 인상, 일반 외래진료 처우 개선, 업무상 사망의 보조금 인상, 기타 은행 서비스 비용 인하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최저 임금기준 인상

<사진=전국 각 지역 최저임금기준 현황, 2022.1.1기준, 출처:人社部사이트>

올해 중국내 여러 지역에서 최저 임금기준 인상을 발표했다.

선전은 올해 1월1일부터 최저 임금기준을 월 2360위안으로 인상했다. 허난지역의 3개 행정 구역도 월 최저 임금기준을 각각 1900위안, 1700위안, 1500위안에서 2000위안, 1800위안, 1600위안으로 인상했다.

푸젠, 충칭은 오는 4월1일부터 최저 임금기준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푸젠 지역은 4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을 각각 2030위안, 1960위안, 1810위안, 1660위안으로 조정했다. 충칭은 1단계의 월 최저임금 기준을 1800위안에서 2100위안으로, 2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을 17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조정했다.

양로금 인상
여러 지역에서 기초 양로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쑤성은 기본양로 보험금의 기초 양로금 최저 기준을 1인당 매월 173위안에서 187위안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 인상한 수치로 올해 1월1일부터 집행, 3월31일 전까지 전면 시행한다.

구이저우성은 정부공작 보고서에서 올해 기초양로금의 최저 기준을 1인당 매월 98위안에서 113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퇴직인원의 양로금 역시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상하이, 허난, 허베이 등 다수의 지역은 공작 보고서에서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반 외래진료 처우 개선
202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의 외래진료 공제보장 개혁을 시행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외래진료의 처우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외래진료 비용을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다. 

가령 푸젠성은 일반 외래진료의 환자부담금(起付线:)를 낮추고, 보험급여 비율 및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외래진료의 처우를 개선한다. 환자부담금은 현지 근로자의 평균 급여의 1%가량으로 일괄 조정하고, 보험급여 비율은 재직자의 경우 75%, 퇴직자의 경우 80%로 일괄 인상하며, 기초 진료는 10%P 추가 인상한다.

업무상 사망 보조금 기준 인상
공상보험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1회성 업무상 사망의 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다.

국가통계국의 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의 도시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7412위안이므로 올해 1회성 업무상 사망 보조금 기준은 4만7412위안×20=9만48240위안이다.

기타 비용 인하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최근 ‘은행 서비스시장의 가격조정 관리 규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계좌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 항목 비용을 낮춰 기업 및 개인의 은행업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권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은 2월1일부터 개인 체크카드의 연회비와 개인소액 요구불예금계좌의 관리비를 없애고, 중국은행 소유 개인 체크카드 연회비(과거 연회비 미납분 포함)와 소액 계좌 관리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중국우정저축은행도 일부 서비스 항목을 조정한다. 팡후카(胖虎卡)를 포함해 카드 발급비, 소액 계좌 관리비, 체크카드 연회비 등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올해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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