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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식, 믿고 먹어도 될까?

[2021-12-09, 05:17:34] 상하이저널
2021년에 발생한 ‘중국산 알몸 김치’ 사건은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뉴스다. 상의를 입지 않은 남성이 절임 배추를 만드는 비닐에 들어간 사진 한 장은, 중국산 김치 위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중국발 음식 위생 사건은 무엇이 문제이기에 발생하는 것일까? 단순히 법의 문제일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1995년 10월, 중국 정부는 <식품위생법(食品卫生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식품위생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 각종 법률책임에 대한 정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식품생산경영자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관리,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감독 관리의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소재를 묻기 힘들고, 이 탓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여도 처벌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또한 법 제정 후에도 중국내에서 식품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기존의 법 제도가 중국식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대폭 변경하여 2009년 2월에 공포했다.

그렇게 제정된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은 법의 적용 대상을 식품생산 및 가공 활동이나 식품 유통 및 요식서비스, 식품첨가제 생산 및 경영활동, 식품에 사용하는 포장 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및 경영에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의 생산 및 경영 활동 종사자, 식품 생산 경영자의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자, 식품의 저장과 운송,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종사자로 분명히 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은 사고
 
2009~2012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식품안전사고(출처: 바이두)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식품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이나 유해 식품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은 2009년에 148건, 2010년 119건, 2011년 333건, 2012년 1,081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식품안전법이 식품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수도에서 퍼 올린 폐식용유(출처: 바이두)

대표적으로 2010년에 세상에 알려진 ‘쓰레기 식용유’ 사건과 2011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국수 사건이 있다. ‘쓰레기 식용유’ 사건은 하수도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한 재활용 식용유가 중국에서 연간 200만~300만t씩 유통된 사건이다. 중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식용유는 2250만t으로 중국인들이 섭취하는 식용유의 10분의 1이 불법 식용유인 셈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쓰레기 식용유에는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글리세린트리에스테르가 함유돼 있었고, 이는 장기간 섭취하면 발육 장애와 장염, 지방간, 신장 부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식용유를 생산한 업자들은 하수도에서 퍼 올린 식용유를 하루 동안 정제해 가짜 식용유를 생산했다.
 
불타고 있는 플라스틱 국수(출처: 구글)

다음 해에 일어난 ‘플라스틱 국수’ 사건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제품과 생김새는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먹어보면 일반 국수들보다 훨씬 질기고 역한 냄새가 나며 면발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플라스틱 국수’가 소비자에게 유통된 사건이다. 식품 관리 당국은 불법 제조업체가 면발을 더 쫄깃하고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식용 아교를 비롯해 색소첨가제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 첨가제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렇게 만들어진 2015년 ver. 식품안전법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2015년 10월 1일, 개정된 <식품안전법>을 발표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개정 <식품안전법>은 6가지 의미가 있다. 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와 식품위험평가제도를 확립했고, 식품안전의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과 전 과정에 걸친 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특수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엄격한 법률책임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또한 고농도 농약의 사용 제한과 보건 식품에 대한 서류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유아용 조제 식품에 대한 관리와 온라인 식품 사이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였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와 이의 위반에 처분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중국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식품 관련 사건사고는 법률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보인다. 중국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멈추기 위해 제도적, 법률적 강화보다는 위생에 관한 인식 전환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 이혜원(저장대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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