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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이것이 궁금하다

[2021-12-29, 12:11:25] 상하이저널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8세(2022.3.9.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4년 3월 10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선거때마다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 유권자는 대부분 '국외부재자')

3. 언제까지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8일까지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어디에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하면 되나요?
주상하이총영사관 1층 민원실 및 홍췐루 1001안경에 설치된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https://ova.nec.go.kr 에서 가능합니다.

5. 재외국민 등록했습니다.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또 해야하나요?
재외국민 등록과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하여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여권번호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불가능합니다.

7. 유권자등록 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또는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접수시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한 이상 이후 여권 재발급 등으로 여권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8.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에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2.2.23.)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하신분들도 접수가 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신청 하실 때 여권이나 주민등록정보 오기 등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ova.nec.go.kr에서 신고·신청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외투표 관련]

10. 재외투표기간은 언제인가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경우 2022.2.23.(수).~ 2.28(월).까지입니다.  당연히 26(토).~ 27(일). 주말도 포함합니다. 

11.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12.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므로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설치됩니다. 

13. 투표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①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②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중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위 신분증 외에도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예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비자이나, 정확한 내용은 2022년 1월 말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14.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은데,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도 되나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또는 지정된 포토존 등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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