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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2021-12-15, 18:14:33] 상하이저널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대상 10일 간 격리 조치를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억제를 위해 해외 백신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 조치를 기존 12월 16일에서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중대사관은 해당기간 격리면제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교민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적용대상: 모든 국가(지역)에서 한국 내로 입국하는 자  
•적용기간: ~2022년 1월 6일(목)
•적용내용: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10일
*장례식 참석, 공무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정부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접종 완료자라도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5일차와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입국을 제한한 조치 역시 연장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 13일 처음으로 톈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14일에도 광저우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다.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 환자의 경우 집단 격리 기간에는 줄곧 음성이었다가 자가 격리 중 양성 반응을 보였고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진됐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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