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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인회 회장선거 나눠먹기 식 합의서 ‘파문'

[2021-10-09, 04:34:04] 상하이저널
[창간22주년기획] 재중 교민사회 진단
중국 발전만큼 재중 교민사회 성숙해졌나?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 선거

“코로나 속 불가피한 단일화” VS “불법적인 밀실 합의”

 

지난 12월 치러진 제11대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이하 재중총연합회) 회장 선거가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로 교민사회가 시끄러웠다. 7월 초 주간조선에 따르면 당시 심천한국인회 회장이었던 하정수 현임 중국한국인회연합회 회장과 출마 선언을 했던 신동환 천진한국인회 회장이 연합회 회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합의서 작성에는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했던 당시 박원우 연합회 회장의 연대 서명이 들어가 있어 교민들은 더욱 충격이 크다.

 

 


합의서에는 ‘하정수는 2021년 1월 1일 재중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하고 2021년 12월 31일 회장직을 사임한다’ ‘신동환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회장에 취임하고 2022년 12월 31일 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들은 합의서를 인정하지만 야합이나 비밀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중총연합회 사무국은 “지역 회장단에서 가급적 단일화해서 추대하라는 연대서명이 있었다”라며 “단일화를 통한 추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중총연합회 선관위는 하 회장 취임 직후 회장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정관을 근거로 예비후보간 단일화는 회장직 1년씩 수행 합의는 근거가 없다며 합의서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 집행부가 4월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을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을 삽입하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신동환 천진한인회장이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자 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된 신 회장의 불신을 키웠다.


보도에 따르면 재중총연합회 회장은 교민을 대표한다는 대외 직함과 사업상 주중대사는 물론 중국 고위인사들과도 ‘재중총연합회 회장’명함을 앞세워 만날 수 있어 사업상 도움이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재외선거로 인해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개인적 명예와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전해볼 만한 자리라는 것이다. 지난 1월 하정수 회장 취임식 때에도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장하성 주중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축하 영상을 보냈다.


내년으로 다가온 베이징동계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수교 30주년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는 시선도 있다.


중국한인회 사무국은 아직 약속한 1년이 안됐으니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지역 회장들은 원만한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 또 힘을 합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무국 입장과는 달리 지역 한인회에서는 회장 자리에 연연해 만들어낸 밀실 합의라며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하고 있는 단체와 교민들을 함께 욕 먹이고 이번 일로 인해 불신과 편가르기를 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한국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상황으로 추대로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맞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했고 극소수의 관계자만 공유된 것을 후에 알게 되었지만 창피한 일이라 서로 끙끙 앓기만 했다고 말한다.


한국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공직선거에 적용한다면 사안에 따라 후보자매수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다르다. 단체의 정관을 따르고 해당 선관위 등의 합의를 거쳤다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부호자 간 비공개 합의서를 작성하고 더 나아가 서로간의 신뢰가 깨져 논란에 휩싸이는 자체가 재중교민을 대표한다는 단체에 대한 교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다.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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