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쌍감(双减, 숙제∙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규제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상하이시도 초등학생 기말시험에 영어 과목을 금지시키는 등의 후속 정책을 내놓았다.
5일 동화순재경(同花顺财经)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 부담 경감과 교육 관리 강화를 위한 ‘상하이시 초∙중∙고 2021학년도 교과과정 계획 및 설명’을 발표했다.
통지는 △초등학생 학업평가는 반드시 등급제(等第制)를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중간고사 및 시험(考查)을 실시하지 않으며 △초등 1, 2학년은 기말시험을 진행할 수 있고(1학년 서면 형식 시험 실시 불가) △초등 3, 4, 5학년 기말고사는 국어, 수학 두 과목에 한해 실시되며 다른 과목은 시험만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시험 형식은 다양하게 출제되어야 하고 평가는 등급제에 따라야 한다.
이 밖에 통지는 전 학군, 전 구(区) 범위에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떠한 형태의 학과 통괄 시험(统考), 통괄 테스트(统测)를 엄격히 금지하고 4~8학년의 전 구 범위의 학과 통괄 시험, 통괄 테스트를 금지했다.
통지 지침에 따라 학교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모든 형식, 범위의 연합고사나 월별고사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국가 및 상하이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책, 자료를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통지는 명시했다.
이 밖에 학교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매일 1시간씩 학교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과, 2체, 2활동(三课, 两操, 两活动: 체육수업 3교시, 광보체조 및 안구보호체조, 실외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상하이시의 ‘쌍감’ 후속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사교육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과 과목 외 문예∙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원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