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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방치된 한국문화원 사태 왜?

[2021-04-17, 05:24:06] 상하이저널

 

행정직원, 문화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화원장, 직원의 근무태도 지적 징계 건의 

 

 상하이 한국문화원 전시실

 

상하이 한국문화원 파행 운영이 최근 한국언론을 타고 교민사회에 전해졌다. 신문은 문화원장과 일부 직원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진 사태라고 전했다. 또한 1년이 넘게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월급이 지급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상하이 교민들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활동이 없던 문화원의 파행적인 운영 내막이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또 최근 한중 누리꾼들 사이에 한복과 김치 등 전통문화 논란을 빚는 동안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려야 할 한국문화원이 집안 싸움에 급급했다는 것에 분개하는 교민들도 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내부 갈등


2019년 새로 부임한 김홍수 문화원장과 한국인 팀장급 행정직원 2명과의 갈등은 지난해 3월부터 불거졌다.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원 행정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최초로 신고한 날은 3월 10일이며, 문화원장이 두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징계 건의를 요청한 날은 10일 후인 3월 20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반대로, 문화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들이 먼저 신고하고, 문화원장이 근무태도를 지적해 직원 해임을 건의하며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왜 1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나


문화원장과 직원의 내부 갈등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법한 결론을 내면 되는 일이다. 문제는 사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채 1년이 넘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간 해문홍은 문화원장이 징계를 건의한 행정직원 2명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직원들의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 최근 해문홍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문화원 사태가 1년째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가운데, 문화원장은 지난 3월 22일부로 한국으로 소환 통보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복귀했다.

 

 

 상하이한국문화원 도서관 

 

 

1년간 근무 않고 월급만 받았다?


장기간 끌어온 문화원 사태는 최근 한국언론이 1년간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이 급여만 받았다고 보도해 교민사회를 자극시켰다. 영사관과 문화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간 왜 이 사태를 방치했을까 하는 것이다.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문홍은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접수된 후,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 또는 근무지 변경 조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직원 A씨, 파견근무•재택근무 유지


행정직원 A씨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하이 교민단체의 한국문화제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지난해 12월까지 파견근무를 해왔다. 문화원 지시에 따라 파견근무를 마친 후 1월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파견 근무 조치가 내려져 조치에 따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행정직원 B씨는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가(병가)를 낸 후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단체, 조속한 사태 해결 바라


문화원은 팀장급 행정직원 2명에 대해 징계도 복직도 아닌 공석인 상태로 1년간 운영해왔다. 지난해 한국인 직원 1명을 채용했고, 지난 3월 초 정규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를 내 1명을 추가 채용했다. 코로나19로 문화원 업무와 행사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한 업무지시 없이 재택 근무하는 직원, 새로 추가 채용된 직원 등의 인건비, 주거비 지원에 대한 지적을 과한 참견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원 내분을 알아차린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를 비롯 일부 교민단체는 자세한 내막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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