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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韩中 상사 분쟁 예방•해결에 도움되겠다”

[2021-04-07, 17:16:27] 상하이저널
박지윤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소장
박지윤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소장

대한상사중재원, 교민들에게 다소 생소하다. 상사 무역 분쟁뿐 아니라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 조정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면 양 분쟁 당사자와 중재인만 있으면 그곳은 법정이 된다. 법원의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의 소송 기간보다 짧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강제 집행까지 가능해진다.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사무소는 2017년 첫 개소했다. 이후 한한령과 코로나19로 휴지기를 거치고 올 초 두 번째 대표가 부임했다. 박지윤 상하이소장은 베이징대과 푸단대에서 정부관리와 법학을 공부한 전문 인재로 중국 법률, 한중 비즈니스 분쟁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는 “교민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앞으로 상사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어떤 곳인가?

우선 중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중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뉴스에서만 보아도 미중 무역갈등에 우리나라가 중재를 한다 등…. 통상적으로 ‘중재’는 이렇게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킨다는 의미로 통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중재는 분쟁을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끄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법률적 의미로서의 중재는 일반적 의미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중재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어떠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이때 당연히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되고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도 가능하다. 소송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일종의 법원 외 법정 제도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 같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러한 중재를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법원의 역할을 한다. 당사자가 중재를 시작할 때부터, 판사 역할인 중재인이 선정되고 심리를 진행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관할한다.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은 전세계 168개국이 체결한 뉴욕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중 상사 분쟁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가 있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중 간 무역 거래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 중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의 대외비를 원칙으로 해 직접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에 소재한 두 개의 기업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물품을 전달했지만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떡해야 할까. 보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지급 받지 못한 업체가 한국 기업, 지급을 해야 하는 기업을 중국 기업이라고 해보자.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해결이 가능할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중국 현지 법원에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그 어느 국가의 법원을 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옵션이 남는다. 한국인 혹은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법체계도 다르고 해당국의 소송 절차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 더러 무엇보다 언어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 기업이 사전에 계약서 등에 중재 조항을 넣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넣어뒀다면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 기관을 통해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중재는 소송보다 비용도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단심제이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능해 시간도 매우 많이 단축된다. 게다가 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에 의해 168개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의 체결국으로, 상대방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한국, 중국 또는 제3국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다.

한중 관련 상사 분쟁의 현황과 주요 이슈 몇 가지

물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례도 있다. 한국 게임 개발 기업인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 퍼블리서 기업인 킹넷의 자회사 지우링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중재에서 승소했다. 두 건은 싱가포르 ICC에서 진행됐고 한 건은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됐는데, 지우링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중재판정에서 3000억 가까운 금액을 승소했다.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IT, 게임 산업, 지식재산권 등 생소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분쟁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게 중재는 더 유용하다. 우선 중재는 빠른 판정으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받을 타격이 줄어든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법원을 통해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때 분쟁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속 절차를 통해서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서, 중대하지 않은 분쟁 때문에 사업 협력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지만 중재는 대외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래 사업에 대한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자세를 관철시킬 필요가 없다.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 후에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소송이라는 대립적 구도 속에서의 치열한 법적 공방 및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중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즉 계약서 분쟁해결조항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분쟁 발생 후에 양측이 합의해 ‘갑과 을은 OOO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고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데 이미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다시 무언가를 합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음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해 중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중재는 한국과 중국 큰 틀에서 유사하다. 국제 표준에 맞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뉴욕협약에 의해 한중 모두에서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다.

교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공정성일 것이다. 중국 중재기관에서 해결을 하면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판정이 나지 않겠냐 하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 기업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 기업에 편향돼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재기관은 실제로 판정 자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한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제3국적의 중재인을 선택하거나 해당 안건과 상관이 없는 중재인을 선정한다면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중재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각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중재법은 중국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국외에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에서 세워진 법인 간의 분쟁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로 해결할 수 없고 중국 법원 또는 중국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 작성 중 의문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교민 기업(상사)과 기업인들에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민들이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어 왔을 것에 안타깝고 이를 이겨내심에 존경을 표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교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교민들을 만나는 첫 공식적인 자리로 오는 8일 상해한국상회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한중 분쟁해결과 국제 중재제도’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상사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 주길 바란다. 


고수미 기자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사무소
长宁区兴义路8号万都中心17层E15室
021-520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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