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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법규 훑어보기: 신용점수부터 자해공갈까지

[2020-09-01, 11:21:29] 상하이저널

중국은 이미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수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교통사고들에서 시작된 민식이법, 윤창호법, 하준이법 등 특정 인물에서 시작되어 법까지 제정된 여러 교통법규들이 생겨나고 있다. 피해자의 이름을 법의 이름으로 명시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행보이며, 이는 SNS의 발전으로 인한 빠른 정보 전파도 한 몫 했다. 교통법규와 처벌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특정 교통법규
   

 

음주운전관련 사진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 (출처 : 구글)

한국과 중국은 최근 교통위반과 관련해서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이 다르다. 한국은 최근 새로 만들어지는 법규에 관한 일들이 화제인 반면 중국은 기준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에 대해 이목이 집중돼 있다. 우선 한국에서 최근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통법규에는 윤창호법, 민식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에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게 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낼 시에 최고 1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던 기준에서 최저 3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된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해서 차에 치인다면 차량이 매우 느리게 주행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과한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지에 대한 의견이 현재까지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 두 가지 법안을 제외하고도 한음이법, 해인이법 등의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존재한다.

무단횡단에 깎이는 신용점수?

한국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도가 내려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한 예로 중국 난징시는 지난 해 말부터 1년에 5회이상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할 경우에 위반한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신용점수를 깎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점수는 중국의 ‘사회신용등급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점수인데, 이는 기업과 개인의 신용등급을 점수화 한 것으로 점수가 낮으면 대출과 관련된 은행업무는 물론이고 비행기나 고속열차 예매 등 일생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부당한 정책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당연하다는 입장도 분분하다. 이러한 제도가 나온 이유는 원래 시행되던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만으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뤄양시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 적발 즉시 교통법규 시험을 보게 하고 있다. 시험을 봐서 80점을 넘긴다면, 벌금을 내지 않고 훈방 조치된다.

위반 행위 적발에도 접목된 IT기술
   

중국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전광판 (출처 : 바이두)

많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교통 법규 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해 중국에서 무단횡단으로만 위반건수가 2억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2.6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IT기술과의 결합이다. 공안국은 베이징에 있는 정보기술회사 ‘센스타임’과 합작하여 안면인식기술 감시 시스템을 출범했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비판적 시각은 옅다. 한 예로 중국 취안저우시는 신호위반을 하는 보행자,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카메라로 실시간 감지하여 커다란 전광판에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중요한 정보들은 가려지지만 얼굴은 클로즈업되어 전광판에 나타난다.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시 당국은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공안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불법 추월, 불법 주차 등 교통규칙 위반 ‘미문명 운전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약 1만명, 부상자 약 6만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제도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해공갈의 현재
   

 


자해공갈(碰瓷) (출처 : 바이두)

무단횡단, 신호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 사례 이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해공갈단이다. 자동차가 일상에 신속하게 보급되면서 중국에도 새로운 업종으로 자해공갈단이 생겼다. 한국에서도 최근 민식이법 관련해서 운전자가 매우 불리한 법안이기에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어린이들이 차량에 일부러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해공갈의 일종이다. 중국어로는 '펑츠(碰瓷)'라고 하는데 이 뜻은 ‘도자기를 부딪치다’인데 살짝만 부딪쳐도 깨지는 도자기를 자해공갈단에 비유한 말이다. 자해공갈단이 많은 이유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비용이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주들 또한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기 부담스러워 하기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해공갈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벌이이다. 중국도 이러한 상황에 심각성을 인지해서 인지 최신 규정에는 교통사고의 손실이 자전거의 운전자나 행인이 마음을 먹고 접촉한 것에 의한 것이라면 자동차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운전자가 교통수칙을 준수하고, 자해공갈단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만 있다면 실수로 자해공갈자를 죽이더라도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금 과하다 싶지만, 자해공갈단을 줄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도로에는 점점 많은 차량들이 다니게 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 또한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통법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더욱 더 강화될 예정이다. 법규가 강화되더라도 결국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킬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중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와서 사고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한 제도의 한계이다. 물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제도의 한계가 있기에 중국에서 생활하는 교민과 유학생들로써는 더욱 더 조심하여 사고를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학생기자 장영준(저장대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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