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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입국자에 조건부 ‘집중 격리 7일 + 자가 격리 7일’ 시행

[2020-07-23, 12:26:39]

중국 상하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대해 적용한 14일 의무 집중 격리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23일 상하이 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 외교부, 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국가 이민국 등 5개 부처가 ‘국제노선 조정 작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는 일부 지역에서 입국자가 원하는 경우 집중 격리 7일+ 자가 격리 7일의 격리 방식을 적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하이시는 오는 27일 0시부터 상하이 입국자에 대해 ‘7∙7’ 격리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7∙7’ 방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로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가 격리 건강 관찰 조건, 즉 격리 대상이 1가구 1인 이거나 1가구 1가족, 또는 동거인이 함께 자가 격리를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7∙7’ 방식을 신청한 경우 지정 장소에서 집중 격리 5일차에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8일 차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 자가 격리 기간 종료 전 본인과 동거인 모두 재검사를 받아야만 격리가 해제된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 장소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격리 관찰소 입소 5일차에 핵산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8일차에 전용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시킨 뒤 현지에서 관찰이 계속된다. 만약 목적지가 위의 3개 성이 아닌 경우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지정 장소에서 14일 동안 격리 관찰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행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 및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모두 지정 장소에서 핵산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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