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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하이난, 면세 한도 대폭 상향…자유무역항 ‘박차’

[2020-07-02, 11:29:56]

중국은 지금… 2020년 7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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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난, 면세 한도 500만→1700만원 상향…자유무역항 ‘박차’
중국 당국이 하이난성을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부상시키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이난 관광객의 면세 구매 한도가 세 배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2일 앙광망은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이 지난 29일 발표한 ‘하이난도 관광객 면세 구매 정책에 대한 공고’가 이달부터 정식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하이난도 관광객 연간 면세 구매 한도 3만 위안(500만원)→10만 위안(1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단일 제품 면세 한도 8000위안(140만원) 폐지 ▲아이폰 등 전자제품 면세 항목 대폭 추가 등입니다. 이는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에 관광 쇼핑센터까지 결합한 관광지로 부상시켜 중국 국내 관광객의 해외 소비를 내수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 베이징 신규 확진 1명…집단감염 진정세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추가 확진자가 단 1명 발생하면서 신파디(新发地) 수산시장 관련 집단 감염이 진정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신파디 시장에서는 지난달 11일 첫 코로나19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0일간 누적 32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베이징시 질병당국은 기존 중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5개의 지역을 저위험군으로 하향 조정하며 방역 강도를 낮췄습니다. 한편, 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명으로 이중 2명은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이날 발생한 무증상 감염자는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 A주 투자자, 상반기 평균 276만원 벌었다
6월 30일 A주시장은 주요 지표가 일제히 오르는 상승세로 상반기 거래를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상하이증시는 3000포인트에 근접했고 선전증시와 차스닥 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일 중신경위가 전했습니다. 올 상반기 A주 상하이 및 선전 증시의 시가는 70조 5900억 위안(12,016조 5,357억 원)으로, 연초에 비해 2조 6900억 위안(457조 9,187억 원) 증가했습니다. 개설된 A주 계좌가 1억 6600만개인 점을 감안해 보면 인당 평균 1만 6200위안(267만원)을 번 셈입니다. 올 상반기 A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속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쥐펑(巨丰)리서치는 "A주 상승은 올 초 폭발한 역병사태와 관련해 중국정부의 빠른 대처 및 통제, 생산복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이뤄진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 中 올 들어 228개 부동산기업 파산
올해 중국 내 228개의 부동산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중신경위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도산에 이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자금조달 어려움 등이 지목됩니다. 한 전문가는 "파산한 기업 대부분이 3~4선 도시의 중소규모 기업들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 수석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은 시장 발전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파산한 기업들은 주류 업체가 아닌 작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분기 부동산 기업들의 공개 자금조달 규모가 월 500억 위안을 넘어서는 등 이들 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단,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미 가장 어려운 암흑기를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5. 中 화장품 관리감독 新규정... 3가지 변화 주목
지난 29일 발표된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으로, 최근 연 성장률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1일 경제참고보는 이번 '조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최초로 등기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 개념을 명시 ▲치약을 일반 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 ▲모조품, 불법 첨가 처벌 강화 세 가지입니다. 등기인, 비안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화장품 생산업체의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또한 중소기업들에게 제품 품질, 안전성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 화장품 불법 생산, 금지 물질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물품 가치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책임자에게 5년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업종 종사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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