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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논단] 포털 사이트 글들의 실체

[2020-03-12, 15:38:01] 상하이저널
“검색해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포털 사이트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의 장’의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실제로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였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수년째 지속된 광고 글들에 피해본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짜 마케팅 글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당 3만 원”, “당일 지급”, “5~10분 소요”?

현재 계속된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자신의 블로그 혹은 SNS 계정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일명 ‘포스팅 알바’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포스팅을 요청하는 업체로부터 글과 사진이 모두 제공된 자료들을 받고 자기 자신의 블로그에 복사하고 붙여넣기만 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한 알바 구직 사이트에선 “포스팅 알바”라는 단어로만 하루 수십 개의 구인 글들이 올라온다.

문제는 이러한 포스팅 업체로부터 받는 글과 사진들의 대부분이 ‘원고 작성 알바’를 통해 허위로 쓰이기 때문이다.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업체로부터 키워드나 주제를 부여받고 그에 관련된 글을 작성에 다시 업체에 넘기면 글자 수에 따라 원고료를 제공받는 식이다. 실제로 이를 부업으로 삼고 있다는 인터넷 등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고 글을 쓸 때 허구로 만든 다양한 사람들로 소설 한편을 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원고 작성 알바’를 시도해본 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업체에 문의 후 여러 과정을 통해 '10명 이상이 연초 회식으로 서울 OO 구 맛집인 OO 음식점을 찾은 것처럼 체험 글을 작성해 달라', 'OO 회사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미세먼지 걱정이 없다는 글을 아이를 가진 부모처럼 써 달라'등 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에 맞추어서 실제로 허구의 한 인물을 연기하는 듯 글을 써야 한다고 한다.

이미 보았고 앞으로 보게 될 글들

이렇게 원고 작성 알바를 통해 작성된 글은 인터넷 다양한 곳들에 퍼진다. 한 회사의 SNS 계정, 한 개인의 SNS 계정, 개인 블로그, 카페 글 등 인터넷 등지에서 마치 광고글이 아닌 양 보여진다. 이렇게 쓰인 몇몇 광고글 하단에는 작고 어두운 글씨로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글입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기도 하지만 제품을 직접 체험하거나 구매한 게 아니라는 문구는 쓰이지 않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광고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허위 또는 과장광고글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이러한 편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 가거나 대부분 그저 방치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상이다. 익명성과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는 온라인 사이트 특성상, 국회에서도 매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제정하는 등 가짜 마케팅들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실제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SNS 상 허위 또는 과장광고 1909건을 적발했으며 식품 관련 광고가 10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기능식품 693건 등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가짜 광고글들의 실제 수의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점이 수년째 지속된 만큼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티스토리’와 같은 한국인들을 위한 정보제공의 거의 유일한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맛집 후기’, ‘상품 리뷰’등 대부분의 블로그 소재들이 허구로 쓰이고, 그러한 글들이 실제로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로서 하여금 속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실제로 이러한 포털 사이트 글들의 실체를 알고 있는 가짜 마케팅 “원고 작성”분야 종사자들이 말하길,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혹은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쓰인 글”, 더 나아가서 이모티콘이 난무하는 글, 심지어는 아줌마가 쓴 것같이 보이는 글 (“남편이 ~해서 다시 오고 싶어 해요 ㅎㅎ”, “시댁이 ~해서 너무 좋아해요!” 등)들은 웬만해선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학생기자 유영준(상해중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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