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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헬멧 단속에 가격 폭등...미착용 벌금 상하이는 아직

[2020-05-26, 11:02:14]

상하이는 경고, 장쑤·저장성은 최고 50위안 벌금

 

최근 중국공안부가 자전거, 오토바이 사용자들의 헬멧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에서 때아닌 헬멧 대란이 일었다.


위챗 모멘트에는 '헬멧을 구입했어?'라는 말이 유행어로 나돌 정도로 헬멧이 가장 큰 이슈로 급부상했고 누구는 헬멧을 팔아서 1개월 사이에 수백만 위안을 챙겼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4월 들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는 헬멧 관련 검색어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8배나 증가했고 거래량도 400% 넘게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A주 시장에서는 헬멧 생산공장 등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헬멧' 시너지 효과도 나타났다고 26일 공인일보(工人日报)가 보도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9000만대의 오토바이와 3억대에 달하는 전동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는 3.5명당 1개의 헬멧을 필요로 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헬멧 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대부분 헬멧 미착용 상태로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2억개의 헬멧이 수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헬멧 대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5월 들어 경찰이 헬멧 착용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각 지역에서는 전동 자전거 이용자의 헬멧 착용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헬멧 구매에 몰리게 되면서 '헬멧 대란'이 일게 된 것이다.


갑작스레 늘어난 수요때문에 기존 수십위안이던 헬멧 가격은 수백위안으로 치솟고 일부 판매업체들은 1인당 1개 구입제한을 하기도 했다. 가격 뻥튀기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공안부는 헬멧 착용은 의무화하지만 잠정적으로 벌금을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헬멧 대란을 일단 잠재웠다.

 

상하이시는 전동자전거(전기 자전거) 헬멧 착용은 권장 사항이다. 아직 처벌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토바이 탑승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이륜 오토바이는 벌점 2점에 100위안의 벌금, 삼륜 오토바이는 벌점 없이 벌금 100위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화동지역인 저장성과 장쑤성은 지난 5월15일 <전동자전거 관리 조례>를 만들어 경고 또는 최고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상하이시는 전동자전거, 자전거 운행 위법 단속 강화는 물론 차량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방향 지시등 불이행, 과속 운행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운전자의 주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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