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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지원법, 학비 혜택 있다? 없다?

[2019-11-16, 06:38:08] 상하이저널
한국학교 “개정안, 큰 변동 없다” 수업료 인상안 운영위 통과 
“교육부 궁극적 목표는 전세계 초중 50%, 400억원 지원 확대”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가 3년만에 수업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학부모 설명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인이사회 심의•의결만 남은 상태다. 지난 13일 운영위 심의를 통과한 2020학년도 수업료 인상안은 1년 수업료 기준 초등 3500위안(13.46%↑), 중등 2500위안(8.33%↑), 고등 2500위안(7.14%↑)이다. 또한 다자녀 재학생들의 감면 혜택도 줄였다. 두번째 자녀의 수업료 감면률을 25%에서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월) 학교 음악당에서 진행된 수업료 인상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학부모들은 지난달 31일 통과된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으로 학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제기됐던 의견 중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통과’, ‘다자녀 학비 감면 축소’, ‘등록금 인상 진행 과정’ 등을 짚어보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교민들의 학비 혜택과 무관한가

전병석 학교장은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통과로 많은 학부모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며, “(신문기사 제목처럼) 재외동포 학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재외국민인 우리의 학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에는 무관하다는 전제라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법안을 두고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으로 용어를 구분해가며 혜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접근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3가지 요약했다. ①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②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국가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③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해한국학교가 교육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재외한국학교 9년 무상교육에서 출발

3가지로 요약된 이 법안을 파악하려면,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 지난 7월 열린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당초 냈던 안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액 지급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은 재외국민도 한국처럼 초중 9년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에서 시작했다. 2016년 당시,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에서 나서 교민 700여명이 서명했다. 당시 발의한 국회의원을 지지하며 재외국민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법안은 통과됐고 학부모들은 환호했으나, 학교는 학비를 인상하겠다고 나섰고 재외국민인 교민들 학비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외한국학교 학비 혜택은 정말 없나

상해한국학교는 지난 11일 수업료 인상 학부모 설명회에서 ‘①안정적 교육지원 예산 확보’를 제외한 ‘②저소득층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과 ‘③교과서 무상으로 공급’은 기존에 있던 지원이며, 학비 지원범위는 저소득층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 내용 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현행/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1조 2항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국가는 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재외 한국학교 수업료•입학금 지원 논의과정에서 “소득이 높은 경우도 많으므로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수정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외 한국학교 학비지원을 단지 저소득층 학생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저소득층 18억원 정부 지원
교육부, 초중 50%, 400억원 확대 목표!

현재 정부는 전세계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명목으로 전체의 3%, 약 415명에게 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무교육대상자(9년)의 전체 총액 800억원 중 4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교육부가 전세계 초중등 총 학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동남아, 아랍 등 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에 더 많은 학비가 지원되겠고, 당장 내년 내후년 한번에 지원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목표는 현재 3% 학비 지원을 50%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므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지원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박 차관은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확대하는 상황이고, 이 법안 출발이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이 국내에 있으면 의무교육대상자라는 것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용어 대신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표기했다. 학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대표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은 확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2021년도 재외동포 교육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민사회 또한 통과된 개정안의 ‘시행령’에 교육부의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년 상해한국학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으로 약 68만 위안의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약 50명 학생에게 여건에 따라 1년, 학기, 분기별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형제자매 감면 혜택 상해한국학교만 있다?

수업료 인상 설명회에서 불만이 컸던 부분은 다자녀 학비 감면 혜택 축소다. 상해한국학교는 인상을 통해 두번째 자녀 감면 혜택을 25%에서 10%로 축소하고, 세번째 자녀는 25%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권 행정실장은 “다른 학교는 형제자매 할인 혜택이 없거나 있어도 낮다. 일반 학생들과 학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면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4곳 한국학교의 다자녀 학비 감면 혜택을 조사한 결과 소주와 무석한국학교는 두번째 자녀 20% 세번째 자녀에 40%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광저우는 두번째 자녀에 20%, 북경은 세번째 자녀에 한해 2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낮았다. 
처우가 좋아지면 더 좋은 교원이 채용된다?

교직원 처우 개선에 크게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물가인상을 반영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기본금과 주택보조금이 낮다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교원 채용 시 일부 과목에 지원 미달인 이유가 마치 처우가 원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상해한국학교의 교원 처우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북경한국학교도 최근 지원자가 없는 과목에는 세 차례 연장 재공고를 내고 있다. 

높은 입학금 1~3학년, 3년만에 또 수업료 인상 

이번 인상안에 대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2017학년도 입학금이 9000위안에서 1만 5000위안으로 인상되고 수업료도 동시에 인상됐다. 현재 초등 1~3학년 학생들은 인상된 수업료와 높은 입학금을 내고, 수년간 방치되고 노후된 학교 시설 증개축 비용을 부담하며 입학했다. 입학 1~3년 만에 또 다시 수업료를 인상한다고 하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게다가 등록금 인상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교직원의 미적립된 경제보상금’을 이제야 한꺼번에 적립해 나가겠다니 이전 졸업자들이 감당했어야 할 비용이 아니냐며 초등이 인상폭이 가장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인상 진행 과정 합리적인가?

학부모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미 인상을 결정해 놓고 학부모 설명회는 절차상 끼워 넣은 정도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설명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것. 한 학부모는 “인상안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당일 참석해서 화면으로 잠깐 보는 숫자들로 등록금 인상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설명회 후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틀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다니, 학모부모들 의견의 대표성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인상되는 이유보다도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운영위 모든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비공개 논의도 있다. 실제 북경한국학교는 운영위 회의 며칠 전 안건과 날짜 등 방청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홈페이지에는 의견게시판도 있고, 설문조사 기능도 있다. 상해한국학교는 회의결과 공지가 게시된 후에야 운영위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 수 있다. 

학부모들 의견, 누가? 어떻게? 모으나

수업료 인상안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설명회 이틀 후 열렸다.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은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위원 5명의 발언으로 반영됐다. 수업료 인상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위원들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안이 통과돼도 크게 변동이 없고, 앞으로도 상해한국학교 학비 지원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감면 혜택도 학교 설명대로 상해한국학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회의에 참석했을 수도 있다. 

과거 상해한국학교는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함께 모국처럼 의무교육을 하고 학비 지원 확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법인이사회가 제시한 중장기발전계획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던 적도 있다. 더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위해 학교가 아닌 가까운 한인교회로 장소를 이동해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위챗방을 통해 간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는 요즘, 이번 등록금 인상을 두고 학부모회, 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사전 과정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등록금 인상 학생수•세입 감소에 따른 중장기 대책 필요

한편, 이번 수업료 인상에 대해 전병석 학교장은 “매년 학생수가 줄면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뤄왔던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실과 미술실 현대화 사업, 보안시설 강화 등 교육 환경개선 등도 수업료 인상 이유로 제시됐다. 집행계획을 보면, 수업료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교직원 경제보상금(375만 위안)이다. 그간 십 수년간 적립하지 못한 교직원 경제보상금을 내년부터 단기간 내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상해한국학교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 남아서 버티는 가정이 구멍 난 학교 예산을 메워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 합의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학생 수와 세입 감소에 따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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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4

  • 아이콘
    비빔맘 2019.11.17, 00:02:39
    수정 삭제

    선생님의 처우 개선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처우 개선을 빌미로 일방통행하는 학교에 실망했습니다. 애아빠 회사는 죽을 힘을 다해 중국시장서 버티고 있다는데 학비 할인 받은 돈은 회사에 꼭 돌려 줄 필요 없어 학부모도 이익이라는 말씀에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애 아빠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맡은일 만큼은 국가대표선수처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을 회사 돈에 손대게 하는 시험대에 올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 몇푼 탐내는 학부모 취급하는 생각부터 바꾸고 설명회든 소통이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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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3학 학부모 2019.11.18, 08:45:51
    수정 삭제

    상해한국학교의 수업료 인상에 동의합니다. 상해 물가상승으로 상해 생활이 힘들어 본국에 선생님들이 상해한국학교 지원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에 맞는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침묵으로 동의하는 다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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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5학부모 2019.11.18, 09:52:12
    수정 삭제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급여 인상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는 무조건적인 인상 납부 명령에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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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학부 2019.11.18, 11:34:39
    수정 삭제

    과정에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애 엄마도 잘 모르고 있더군요. 학교에서 올린다. 따라갈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심적으로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대의적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선생님 처우 개선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제보상금 적립은 먼저 들어온 저희가 부담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부분은 후배들에게만 부담을 지울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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