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소비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하이디즈니가 자세를 낮췄다. 9일 중국지성(中国之声)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디즈니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여행자의 가방을 직접 뒤지지 않키로 하는 등 규정을 바꿨다.
얼마전 상하이디즈니는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및 여행자의 가방을 뒤지는 등 행태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은 상하이디즈니가 패왕 조관(霸王条款,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소비자를 억압하는 조관)을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상하이의 한 여대생이 낸 고소장은 올 4월 23일 상하이포동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으나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소비자 고소에도 꿈쩍하지 않던 디즈니는 8월 중순 언론들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중국소비자협회도 소비자의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태도가 달라졌다.
상하이디즈니측은 재가공이 필요한 음식물, 냄새가 심한 음식물 등을 제외한 기타 음식물의 반입을 허용하고 여행자들의 가방도 직원이 직접 뒤지지 않고 여행자 스스로가 열어서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하이디즈니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해오던 디즈니가 자세를 낮춘 것은 중미 양국의 무역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자칫 민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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