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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면 2

[2019-08-29, 12:04:46]

인도네시아 법제 일반

 


1. 외국인의 토지/건물 취득 및 소유 가능성


인도네시아 농지법이 규정한 토지에 대한 권리에는 소유권(Hak Milik), 건축권(Hak Guna Bangunan), 사용권(Hak Pakai), 경작권(Hak Guna Usaha), 임대권(Hak Sewa), 수용권(Hak Membuka Tanah), 산림물 수확권(Hak Memungut Hasil Hutan) 등이 있다.


아래 [표]의 권리취득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국민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건축권, 사용권, 경작권을 모두 가질 수 있으나, 외국인은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만을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인 자연인에게 허용되는 권리는 사용권뿐이며, 건축권이나 경작권은 외국인이 투자한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인 자연인이나 외국회사는 먼저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설립한 뒤 건축권이나 경작권을 취득해야 한다.  소유권, 건축권, 사용권, 경작권은 모두 정부의 승인 없이 매매가 자유롭고,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2. 투자 및 이익 환수 자금 송금 및 외국환 거래 관련 규제


인도네시아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허가서, 정관, 법무부의 법인설립승인서, 회사소재지증명, 세적등록 등을 받은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자본금 송금, 배당금, 회사 청산시 잔여재산분배금 등 투자 수익이나 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모두 은행의 법인 계좌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이동에 대해 아직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루피아 사용의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 (2015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 제17호 이하, “중앙은행 규정 17/2015”)을 2015년 3월 31일 공포하고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루피아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중앙은행 규정 17/2015의 시행세칙 (Circular Letter No.17/11/DKSP 이하, “중앙은행 시행세칙”)을 발효하여 루피아 사용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조세 혜택 제도
인도네시아의 조세 혜택 제도로는 투자 인센티브와 Tax holiday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31A조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소득세법 상의 혜택이고 Tax holiday는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한시적인 혜택에 해당한다. 투자 인센티브와 Tax holiday의 조세 혜택은 서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수혜 기업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로서 조세 혜택을 보다 과감하게 부여하려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분쟁 해결 제도
인도네시아의 민사소송절차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사용한 네덜란드 민사소송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만든 법인 HIR (Het Herziene Indonesich Reglement)과 RBG(Rechtsreglement voorDe Buitengewesten)을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민사소송절차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해 절차의 신속성 및 경제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 재판 관련해 인도네시아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이나 종종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법원을 통한 재판은 신속성, 경제성 및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외국 상사중재원(싱가폴 상사중재원 SIAC,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ICC, 대한상사중재원 CAB 등)을 통한 상사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간혹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BANI)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해결 기관의 결정 단계에서 가급적 상사중재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마무리


풍부한 지하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및 인프라 개발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서구 및 일본에 의한 대 인도네시아 투자 역사는 이미 50년이 넘은 반면, 한국에 의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편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로서 인도네시아의 매력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투자 및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성공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란다.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지사
파트너 변호사 권용숙



 

 

사람중심의 정신과 진정성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법무법인(유) 지평은 해외 업무에 특화해 중국(상하이),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권리보호와 사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2012년 5월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지평의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은 3명의 한국인 전문가(미국변호사, 미국공인회계사, 자문위원)와 미얀마 변호사 4명, 미얀마 공인회계사 2명, 미얀마 현지인 컨설턴트 5명 등의 인원으로 미얀마 투자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플랫폼을 조직하였다. 다년 간의 업무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영주 파트너변호사(상하이 지사장)
•+82 2-6200-0913
•+86 021-5208-2818
•yjpark@jipyong.com

 

권용숙 변호사(자카르타 지사장)
•+82 2-6200-0981
•+62 21 515 0622
•yskwo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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