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취업•고용 위반 주의
교통•노동•환경•조세법 준수해야
지난해부터 중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2020까지 ‘소흑제악(掃黑除惡: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악을 없애자)’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범죄와의 전쟁’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도 예외는 아니다.
간간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에서 잡아들인 조직 폭력배들은 1017명으로 철저히 와해 시킨 조직만 13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하이 경찰이 색출해낸 범죄 단서는 700여 건, 수사하여 해결한 조직 폭력 건수는 3건, 폭력 조직 척결 건수는 262건, 색출, 동결, 압류한 자산 4억 5000만 위안(770억원)에 달한다. 경찰의 이 같은 노력이 지난해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25.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중국 수입박람회는 상하이 경찰이 치안 환경과 사회 질서 유지에 더욱 힘을 쏟은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올해 상하이 경찰당국은 3년이라는 기간 내 더 빨리, 더 철저히, 더 엄격하게 흉악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상하이 경찰은 특히 매춘, 도박 마약 복용 및 거래를 뜻하는 ‘성매매, 도박, 마약(黄赌毒)’과 관련된 범죄 세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또, 악덕 물업관리(黑物业), 악덕 보안(黑保安), 악덕 가이드(黑导游), 악덕 부동산중개(黑中介), 악덕 금융(黑金融) 등 주요 사회악에 대해서도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성장 산업 분야에서 범죄 행위를 하는 조직들, 인터넷으로 악덕 범죄를 하는 조직, 불법 고리대금 업자, 교통운수, 공정건설, 인터넷 매체 등 범죄 세력이 들끓는 주요 업계에 정돈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 ‘소흑제악’ 캠페인의 내용은 주로 생활 주변에서 범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을 소탕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배후세력까지 조사해 엄정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공안기관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들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므로 교민들은 중국법률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경 관련 규정 ▲교통법규 ▲기업들의 노동•환경•조세법 등 3가지 주요 집중 단속 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출입경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주숙증 미등기, 불법취업, 불법고용 등 위반사항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장기 불법체류의 경우 추방 및 벌금 조치가 취해지며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오토바이, 전동차 등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무등록차량 운전은 불법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할 것이다. 또 자동차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구류 6개월의 형사 처벌에 처해지며,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벌금, 민사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른다.
셋째, 우리 기업들은 노동법, 환경법, 조세법 등 3가지 중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강화되고 있는 중국 3대 환경 오염법 규정과 법인 관련 조세법을 지키는 등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법규 위반은 물론 불법적인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총영사관은 이 밖에도 교민들의 위반 사례들 중 특히 불법 퇴폐 유흥업소 집중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과도한 음주 후 주변 사람들과 폭행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