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기준 하루라도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
5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 10억 원 이상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5억 원으로 신고 금액을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해외계좌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해외(국외) 금융계좌이므로 신한은행 상하이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공상은행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차명 계좌나 공동 명의계좌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 계좌 역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대상자다.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을 보고 신고 기준금액을 계산하고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게 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올해 또 신고해야 하나.
2018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은?
각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긴 국내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 의무 대상이 된다. 국내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주재원은 한국거주자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재외국민 중 면제 대상이 있다는데.
재외국민은 2년간 국내 거소를 둔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 내 주소지를 둔 중국 교민들은 재외국민이 아닌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중국 현지법인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해외 직접 투자해 설립한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계좌는 신고해야 한다.
중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역시 취득•임대•처분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작년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단,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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