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2019년 5월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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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웨이, 세계최대 전자협회에도 ‘보이콧’
지난 29일 세계 최대 전기전자학회 IEEE가 화웨이 직원들의 간행물 편집 및 심사를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양국 갈등이 학술계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30일 신경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IEEE는 메일을 통해 화웨이 직원은 IEEE 산하 간행물 편집위원회에 남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문건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조치는 화웨이가 미국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서 삭제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학술계는 거센 반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 베이징대는 공개 항의문을 발표했고 CCF(중국컴퓨터학회)도 성명을 통해 IEEE 산하의 통신학회(ComSoc)와의 협력 교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EEE 간행물 편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베이징대, 칭화대 교수 두 명은 탈퇴 신청을 하며 연구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평, 공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 화웨이, 1분기 시장점유율 애플 제치고 2위
화웨이가 올해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분기 화웨이가 시장 점유율 15.7%로 전년도 동기 대비 5.2%p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11.9%로 3위로 밀려났으며 삼성은 19.2%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 오포(7.9%), 비보(7.3%)가 애플의 뒤를 이었습니다.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에서 애플을 제친 것은 지난해 2분기, 3분기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가트너 중국연구 총감독 셩링하이(盛凌海)는 “1분기 화웨이 점유율이 애플을 꺾은 것은 애플이 비수기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제재로 2분기 화웨이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3. 中 흡연인구 첫 감소…남성 흡연율은 ‘절반’
지난해 중국 총 흡연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성 흡연율은 2명 중 한 명 꼴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제일재경은 최근 중국질병관리중심이 발표한 ‘전국 흡연 통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15세 이상 흡연 인구 비중이 26.6%로 2015년보다 1.1%p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중 남성의 흡연율은 무려 50.5%에 달했으며 여성은 2.1%에 그쳤습니다. 농촌과 도시 지역 흡연율은 각각 28.9%, 25.1%로 농촌이 소폭 많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중국의 흡연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오는 2030년까지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을 2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중국 당국의 목표와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4. 中 도시, 대기질 합격률 40% 미만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중국 생태환경 성명>에서 전국 338개 도시 중 35.8%인 121개 도시가 기준치에 합격했다고 29일 중국신문망이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보다 6.5%p 개선된 수치입니다. 중국 338개 도시의 맑은 날씨는 평균 79.3%로 2017년보다 1.3%p 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9㎍/㎥로 전년대비 9.3% 낮아졌고 미세먼지 농도는 71㎍/㎥로 5.3% 개선되었습니다. 중급 이상의 대기 오염이 발생한 횟수는 총 1899회로 전년보다 412회 줄었고 심각한 오염은 822회로 오히려 20일 늘었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은 미세먼지(60%), 초미세먼지(37.2%) 순으로 나타났고 오존(O₃)의 경우 3.6%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질 종합 지수 평가에서는 하이커우(海口), 황산(黄山), 저우산(舟山), 라사(拉萨) 순으로 공기가 좋았고 반대로 린펀(临汾), 스자좡(石家庄), 싱타이(邢台), 탕산(唐山) 순으로 나빴습니다.
5. 주의! 중국서 돼지고기 들고 한국가면 과태료 ‘1000만원’
치사율 100%의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시아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 농림축산면역본부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 축산품을 들고 입국하는 이들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 축산물을 한국에 반입하면 과태료와 함께 입국 금지, 비자 발행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고 28일 환구망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국가인 중국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햄, 소시지, 육포 등)을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밖에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의 미신고 반입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