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131]
크로스보더 세금 정책 변경(콰징 종합세)
행우세, 즉 우편세금으로 통칭되던 크로스보더 관련 세금이 2016년 4월 8일 공식적인 크로스보더 세금으로 변환되고, 시장은 큰 진통을 겪었다. 그에 이어, 관련된 크로스보더 세금정책은 1년에 한번 꼴로 변화가 잦아지는 행보이다.
지난해의 중국의 증치세가 기존17%→16%, 11%→10%로 인하된 이래, 꼭 11개월만에 또 한단계 인하되는 것을 (기존16%→13%, 10%→9%)을 양회기간 발표함과 동시에 본 정책은 4월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중국의 양회는?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올해 개최기간: 2019.3.5~3.15)와 정책자문 기구격의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올해 개최기간: 2019.3.3~3.13), 이 두 가지 회의를 합쳐 양회(兩會)라고 부른다.
증치세의 인하로 내수 기업뿐만 아니라 크로스보더(콰징) 전자상거래 종합세도 약 2% 넘게 인하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련된 세금정책의 변화는 크로스보더,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 입장으로서는, 가격경쟁력 확보 및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기에 사업자로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율 계산방식 = (소비세율+증치세율)/(1-소비세율)*70%
크로스보더(콰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국제티몰 페이지에서도 4월1일부터 관련 크로스보더(콰징) 종합세세율(수입세)은 9.1%와 23.05% 기준으로 이미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정식 발효 후, 웨이상 등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되어 ▲증치세 와 ▲개인소득세(경영획득) 2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그 세금비중을 살펴보면,
① 증치세
- 세금 미 포함 월 수입 ≤ 10만RMB 일 경우, 증치세가 면제되며,
- 세금 미 포함 월 수입 >10만RMB 일 경우, 3%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개인소득세
- 【(수입-원가-비용-과세최저금액起征点×단계별 세율-차감금액 】으로 계산된다.
* 영수증 제출 가능한 합리적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 세금 미 포함 월 수입 5,000RMB 미만일 경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 경영소득(经营所得) 개인소득세 단계별 세율표는 아래와 같다.
세금 미 포함 월 수입을 10만/50만RMB로 예시를 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 비중이 월 수입의 약 10~19%를 점유함을 참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없던 세금이 나가게 되는 양상이라, 시장에 주는 영향을 지켜보아야 한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KT그룹에서 94년부터 2010년까지 온라인 쇼핑 업무를 했다. 2019년까지 중국EC전문기업 에이컴메이트에서 TMALL한국관, 브랜드운영대행 사업을 총괄했다. 현재는 Global Success Partner 카페24주식회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essicasong@cafe24corp.com
Jessica@accommate.com [송종선칼럼 더보기]
|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