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호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변호사
집행조치는 집행기관이 피집행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며 중국에서 집행 난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집행 난은 피집행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권리실현을 못하여 집행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집행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집행조치 외에 최근 들어 신용불량자(신용상실 피집행인) 리스트, 고소비(高消费) 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 피집행인이 집행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하 우선 집행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집행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 법원의 집행근거
중국에서 집행근거가 되는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판결서, 재정서, 조정서(判决书、裁定书、调解书)
법적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서는 집행신청이 가능하다. 재정서는 법원에서 사건의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판정이나 결정인데 역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서는 법원의 주재 하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결과이며 역시 판결서와 마찬가지로 집행근거가 될 수 있다. 최근 많은 법원에서는 원고의 의사를 문의 후 재판절차 진입 전 우선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의 주재 하에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정 후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민사 조정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는 많은 정력과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중재재결서(仲裁裁决书)
중재위원회에서 내린 중재재결서에 대해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직접 관할 중급인민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급명령(支付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독촉절차에 근거하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법률문서이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집행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公证文书)
중국 공증법에 의해 설립된 공증기관에서 작성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동의하는 승낙을 명시한 채권문서에 대해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형사판결서(刑事判决书)
형사판결에서 선고한 벌금, 재산몰수 혹은 배상금 등 내용이 포함 된 형사판결서는 집행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집행조치 – 금전채권 위주
가. 재산 확인조치
1. 피집행인의 재산확인을 위한 피집행인의 재산 보고 의무. 피집행인이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집행인이 현재 및 집행통지서 수령 전 1년 동안의 재산상황을 보고할 것을 강요.
2. 법원의 직권 하에 주동적으로 피집행인의 예금·채권·주식·기금 등 재산상황을 조회 혹은 조사.
3. 변호사 조사명령. 전국적으로 아직 광범위하게 활용은 되지 않았지만 광동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즉 담당변호사의 신청 하에 법원에서는 변호사 조사명령을 발행하고 변호사는 해당 조사명령을 소지하고 관련 정부당국에 방문하여 피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일부 정부당국에서는 해당 변호사 조사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는바 변호사가 법원에서 발행한 조사명령을 소지하여도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
나. 임시조치
피집행인의 재산을 확인 후 피집행인이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기 임시조치를 진행하면서 기타 정부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협조통지서를 송달한다.
1. 차압(查封)
피집행인의 부동산 혹은 이동하기 어렵거나 이동이 불가한 자산에 관해 현지에서 봉인용지로 봉인하여 임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조치이다.
2. 압류(扣押)
법원이 자산 관련 증빙을 압류하여 피집행인이 점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타 이동이 쉽고 크기가 작은 재산을 법원에 옮기거나 혹은 기타 장소에 보관하여 피집행인이 점유·사용·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이다.
3. 동결(冻结)
법원이 피집행인의 예금·채권·주식·기금 등 재산에 대하여 법률절차에 따라 피집행인이 인출·이전·양도 등 행위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다.
다. 실현조치
1. 압수, 인출(扣留,提取)
피집행인이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집행인의 의무에 상당하는 수입을 압수, 인출 할 수 있다. 다만 생활필수비용은 남겨둬야 한다.
2. 이체(划拨)
피집행인의 예금 등을 강제로 법원의 계좌에 이체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3. 현금화(变价)
피집행인의 채권·주식·기금 등 금융자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4. 변제충당(抵偿)
집행신청인과 피집행인의 동의하에 법원은 경매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집 피집행인의 재산의 가격을 산정하여 집행신청인에게 변제충당 할 수 있다. 변제충당 후 채권이 아직 남아 있다면 피집행인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할 것이다.
라. 기타 보조조치
기타 보조조치에는 출국 제한, 매체 공개, 여신 기록, 지연금 부과, 처벌 등 조치가 포함되지만 이하 고소비 제한과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 고소비 제한(限制高消费)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피집행인의 고소비를 제한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에 따르면, 피집행인이 지정한 기한내에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혹은 필요 시 법원의 직권에 의해 피집행인의 행위(소극적인 이행, 회피 혹은 거부) 및 피집행인의 집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고소비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피집행인이 법원의 고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구류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엄중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규정>에서 제한한 고소비는 다음과 같다.
1) 비행기열차 1등 침대석, 기선 2등석 이상 탑승;
2) 고급호텔클럽골프장 등 장소에서의 고액소비;
3)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고급인테리어 진행 등;
4) 고급 오피스텔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
5)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을 구매;
6) 여행휴가;
7) 자녀가 학비가 높은 사립학교에 취학;
8) 고액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 재테크 제품을 구매;
9) 기타 생활과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소비 행위.
2. 신용불량자(신용상실 피집행인) 리스트(失信被执行人名单)
신용불량자 리스트는 법적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기재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신용을 상실한 피집행인의 정보를 <전국 신용불량자 리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개하는 조치이며 누구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법적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기재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시에 하기 사항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해 해당 피집행인을 신용상실 피집행인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1) 피집행인이 이행능력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기재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증거위조·폭력·위협 등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3) 허위소송, 허위중재 혹은 재산 은닉, 재산 이전 등 방법으로 집행을 회피할 경우;
4) 재산보고제도를 위반한 경우;
5) 고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피집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합의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하기 공고사항을 기재 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포함시켜 사회에 공개한다.
1) 피집행인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인 경우 명칭·통일사회신용코드·법인대표의 성명;
2) 피집행인이 자연인일 경우 성명·성별·연령·신분증번호;
3) 법적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기재한 의무와 피집행인의 이행상황;
4) 피집행인의 신용 상실 관련 구체상황;
5) 집행근거의 집행사건번호·입건일자·집행법원;
6) 국가비밀·상업비밀·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제외.
법원은 신용불량자 리스트를 정부부서·행정기관·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기관이 정부조달·입찰·행정 인허가·정부지원·융자대출·시장진입·자격인정 등 관련 업무 진행, 그리고 금융기관이 여신업무를 심사할 때 신용불량자한테 신용상의 불이익을 가하도록 한다.
3. 고소비(高消费) 제한과 신용불량자 리스트 비교
양자의 차이점은 피집행인의 주관적인 의무 불이행이다.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진입된 자는 악덕 채무자(老赖)로 불리우며 판단기준은 피집행인이 이행능력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법적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 기재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고소비 제한 같은 경우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기재한 이행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고소비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집행인이 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하지 않았고 폭력이나 위협 등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에 항거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으면 고소비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신용상실 피집행인 리스트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신용불량자 리스트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피집행인이며 법인일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대표, 고급관리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며, 반면 고소비(高消费) 제한은 법인대표, 고급관리자한테도 적용된다.
고소비(高消费) 제한과 신용불량자 리스트는 모두 피집행인에 대한 제한·규제·처벌수단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고소비 제한을 받은 자가 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진입시켜야 하고,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진입된 피집행인에 관해서 법원은 응당 고소비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소비(高消费) 제한과 신용불량자 리스트는 모두 의무를 이행 후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맺음말
집행난 문제는 소송절차가 직면한 큰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고소비 제한, 신용불량자 리스트 등 피집행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침해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조치를 취하여 피집행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분규로 인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상기 집행조치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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