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2019년 5월 1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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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 영화제 접수한 중국 ‘왕홍’… 누리꾼 “나라망신이다”
영화인들의 꿈의 무대인 칸 영화제 레드카펫이 때아닌 중국 왕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5일 전강만보(钱江晚报)에 따르면 중국의 왕홍, 타오바오 쇼핑몰 운영자, 위챗 쇼핑몰 운영자까지 오로지 레드카펫을 밟기 위해 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비싼 ‘티켓’을 구매해 레드카펫을 밟는 왕홍들이 점차 늘어났고 심지어 한 TV서 궁녀 단역을 한 중국 무명배우는 칸 레드카펫에 섰다가 주최즉으로부터 쫓겨나는 헤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부끄러움은 우리몫”이라며 나라망신 시키지 말라며 비난했습니다.
2. 알리바바 연간 매출 51% 증가…클라우드 사업 ‘호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호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5일 알리바바는 회계연도(3월 법인) 기준 2019년 매출은 3768억 4400만 위안(약 64조 866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고 순이익은 934억으로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분기(2019년 1분기) 매출은 934억 위안으로 역시 51% 증가했고 순이익은 42%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처음 실적을 공개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247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며 4년 만에 20배가 성장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타오바오 모바일 회원은 7억 2100만 명, 웹사이트 액티브유저는 6억 5400명에 달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알리바바 주가는 4% 이상 증가했고 실적 발표 전날에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2.84% 상승했습니다.
3. 상하이서 발견된 명나라 유물, 때아닌 ‘병뚜껑’ 논란
상하이 자딩박물관(嘉定博物馆)에 전시된 한 유물에 대해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이 유물은 명나라 시대의 명문가 집안 묘에서 발견된 여성들의 화장도구인 분통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현대의 병뚜껑과 매우 닮아있어 네티즌들은 “도굴꾼이 묘 안에서 맥주를 마신 것 같다”, “잇자국이 없는지 확인해봐라”, “혹시 겉면에 한 병 더 라는 문구가 있지 않을까?”라며 맥주 뚜껑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맥주를 중국에서 발명한 것 같다라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측은 처음 해당 묘를 발견 당시 도굴이나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 유물의 겉면의 ‘향(香)’이라는 글자로 보아 고대 여성들이 외출시 휴대했던 분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4. '돈 잘 버는 회사 TOP15' 中 4개 기업 올라
포브스지가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 중 애플이 순이익 572억 달러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중국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이 각각 순익 450억달러와 380억 달러로 2~3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가 공개한 15개 회사 중 9개는 금융회사였고 중국 기업은 농업은행(310억달러 ,7위), 중국은행(270억달러, 10위)까지 총 4개가 포함되었습니다. 포브스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이 340억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5. 나이키 공식몰 제품이 가짜? 中 남성 짝퉁신발 진품으로 바꿔치기
지난 12일 중국의 한 남성이 자신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짝퉁’ 신발을 나이키 공식몰에서 진품과 교환하고, 진품은 재판매하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다고 중신경위(中新经纬)가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품을 공식몰에 교환을 요청했고,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그럼 공식몰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불신했고 실제로 가품이 확인되어 수사를 한 것이 아닌 잦은 제품 교환 때문에 수사를 하다 꼬리가 잡혀 충격을 더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나이키 신발 진위여부 감별이 어렵다”며 사실상 나이키가 짝퉁시장의 존재를 방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집 팔아 용돈 쓴 中대학생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을 헐값에 판매를 했다가 계약서 무효 소송을 낸 대학생에 대해 중국 법원이 '계약서 유효' 판결을 내렸다고 환구망(环球网)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대학생 정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3년 전 부모가 300만 위안에 구입한 집을 320만 위안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시세는 550만 위안이었습니다. 정씨는 계약감 5만 위안을 일주일만에 탕진하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계약서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구매자가 구매 과정에서 강요나 기만 행위가 없고 스스로 320만 위안을 제시한 사실에 근거해 유효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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