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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교출신 1호 법조인, 법무법인 지평 '손덕중 변호사'

[2019-05-18, 07:48:46]

 

 

 

 

변호사라는 직업은 항상 멀게만 느껴졌다. 변호사라 하면 날카롭고 냉정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표하는 옹호자, 조언자 그리고 상담사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법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 의뢰인과 상담하고, 형사 또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법정 안에서 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 조사, 준비, 그리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 등 법정 밖에서도 많은 일을 한다. 고객들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의 손덕중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법무법인 예율, 법률사무소 승전에서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투자자문, 인수합병, 무역 거래 관련 계약 검토, 조세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을 수가 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듯이 사회생활 하면서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보통 변호사를 찾아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아프기 전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조언을 받듯이, 변호사라는 직업도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워낙 크고 복잡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


한국에 사는 중국인인 화교이었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체성은 중국인(대만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서 자라면서 '내가 이 사회에 융합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런 것이 고민이 돼서 철학과를 가게 됐고, 더 나아가 정의나 평등에 공감이 더 갔다. 철학과에서는 윤리학을 전공 했다. 윤리학을 전공하면 주로 어떠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다룬다. 이런 면에서 철학은 실천적이지 않다. 철학을 욕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천적인 일을 하고 싶었고, 문득 변호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다(웃음).

 

현재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선 철학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자'이다. 로펌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있고, 자신이 지시 받은 일에 대해 100%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2년 근무하고, 개업을 했었다. 개업은 혼자 하는 것이다 보니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혼자서 모든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 당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거친 일을 많이 맡았다. 그 당시 느낀 것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이기는 굉장히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돈을 벌려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유혹이 존재하지만,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자’는 철학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사람의 운명이 달린 형사사건인 경우가 많다. 가장 보람찼던 사건으로 꼽는 19금인 사건이 하나 있다(웃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던 사건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군인 신분의 조카가 이모를 강간 하려 했던 사건이다. 이것만 들으면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고,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나라고 그 상황에서 그 행동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맡았던 사건은 군사 사건이었다. 현재는 법률이 바뀔 예정이지만, 그 당시에는 군대 안에서 군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군 검사에게 기소를 당해서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군사 재판은 사회에서의 재판과 완전히 다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모를 죄질이 아주 안 좋은 편에 속했다. 군인 신분의 청년이 원래 이모랑 술도 자주 마시고 친한 사이였는데 휴가를 나온 도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를 한 것이었다. 실제 강간을 하진 않았지만 시도하다가 이모부에게 걸려서 고소를 당한 경우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니 가족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난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보통 1심에서 합의를 하면 2심에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 군인이 진짜 나쁜사람일까? 피의자로 기소된 군인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검사는 가족간의 범죄이니 더더욱 용서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이미 1심에서 탄원서를 써준 상황인데 만약 이 상황에서 징역5년이 주어지면 군인의 엄마와 동생은 서로를 평생 원망할 것이고 이 가족은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점으로 판사를 설득 하였고, 군 판사가 이런 점을 잘 봐주셔서 집행유해로 감형이 된 것이다.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최소화 했던 이 사건이 가장 보람 차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다.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기뻤던 순간은 무엇인가?

 

기억나는 슬픈사건이 하나 있긴 하다. 파견근로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 예를 들면 A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A 회사의 소속이 아니고 B 회사 소속이다. 그래서 B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 A회사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2년씩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노동법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만, 파견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법을 들여다보면 파견근로를 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원청사(큰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요구하자 부당하게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가슴 아팠던 가장 큰 이유는 패소했기 때문이다. 패소 했던 이유는 아직도 납득이 가진 않지만 사건의 내면을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승소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먼저 소송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패소가 돼 개인적으로는 가장 슬픈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사건을 맡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당연히 승산도 고려해야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고려 해야 되는데 아까의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의뢰인 자신이 부담하게 될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소송이 잘못됐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망가는 변호사가 된 것이다(웃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은 무엇이 있나?


단순히 법만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상황파악을 빨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은 변호사는 사기를 치지 말아야 한다(웃음).

 

상하이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회사가 상해로 보냈다(웃음). 본인이 화교출신이다 보니 중국어가 능통한 것이 배경이 돼서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국제적인 무대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상해에 오게 됐다.

 

중국에서 수임받은 사건들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


일단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수임받는 것은 아니다. 고객은 대부분 한국기업인 경우가 많다. 젤 많은 업무는 일상적인 자문이다. 중국 노동법과 관련된 것, 회사법이나 외환거래와 같은 부분도 자문을 많이 받는다. 회사의 경우에는 법률실사나 기업 M&A같은 것들을 중계 하기도 한다. 중국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에 투자한 한국회사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관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경험한 변호사역할과 현재 중국에서의 활동에 다른 점이 있나?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다. 하지만 한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일에 제한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을 직접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두 가지인 것도 차이점이다.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기존에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중국에서 자본이 넘치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북한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다. 원래 혈통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회사를 대리해서 한국 시장이나 북한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과 같은 해외업무를 많이 해보고 싶다.

 

법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한정돼 있다.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고,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고, 로스쿨 가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다. 그때그때 해야 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보충이 안 된다. 본인은 고등학교 때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한편이다.


<손덕중 변호사>
학력
한성화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중국 화동정법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
 
경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예율 법률사무소 승전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수상
2012-제1회 언론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장려상
2011-제2회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재판 부문 정의상


학생기자 조현서(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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