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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2019-03-22, 15:33:53] 상하이저널
제1장 총 칙

제1조 더욱 넓은 범위의 대외개방, 외상투자 촉진, 외상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외상 투자관리 규범화,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 조성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의 외상투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의 외상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상투자자’라고 칭함)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투자활동을 말한다.
(1) 외상투자자가 단독 혹은 다른 투자자와 함께 중국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외상투자자가 중국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는 기타 유사권익을 취득한 경우
(3) 외상투자자가 단독 혹은 기타 투자자와 함께 중국내의 신설항목에 투자하였을 경우
(4)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본 법에서 외상투자기업이란 외상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여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내에서 등록 설립한 기업을 칭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외상투자자가 법에 의거하여 중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실행하고 외상투자자를 위해 외상 투자촉진 체제를 구축,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공평한 경쟁하는 시장을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상투자에 대하여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이전 항목에서 언급한 진입전 내국민대우란 투자접근 단계에서 외상 투자자 및 투자가 국내투자자 및 투자보다 낮지 않게 하는 대우를 의미한다. 네거티브리스트란 국가가 특정 분야 내에 외상 투자자에게 실시하는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의미한다.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상투자자에 내국민 대우를 한다.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승인 후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외상투자자의 진입대우에 대한 더욱 우대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내의 외상투자자의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내에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외상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사회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 투자주관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외상 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안에서 외상투자자의 투자촉진, 보호 및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법률과 법규에 의거한 해당급 인민정부가 지시한 직책분담에 따라 외상 투자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제8조 외상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조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은 본 기업 노동조합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발표. 실시한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상투자와 관련되는 법률, 법규, 규정 등을 제정할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수집해야 한다.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문건, 재판문서 등은 법에 의거하여 제때에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상 투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외상 투자자와 외상 투자기업에 법률 법규, 정책조치, 투자항목정보 등 방면에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와 투자촉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투자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수경제구역을 설정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자 시험성 정책조치를 실시하여 외상 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외상 투자자가 특정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인도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상 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표준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제정의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기준은 외상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한 공평한 경쟁으로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조달은 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17조 외상 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주식, 회사채권 등 증권을 공개 발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근거하여 법정권한 내의 외상투자 촉진 및 편리화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편의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향상하며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외상투자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한다. 관련 주관부서는 외상투자 가이드라인을 편성, 공포하여 외상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투자 보호 

제20조 국가는 외상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수용(徵收)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공익의 수요를 위해 외상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거나 징용할 수 있다. 징용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21조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사용료, 법에 따라 받은 보상이나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위안화, 외화로 자유 롭게 유입•전출 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 투자자와 외상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법에 의거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외상 투자자가 투자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술합작의 조건은 투자하는 양측이 공평 원칙에 따라 평등 협상하여 확정하며 행정기관 및 그 임직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을 강제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책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상업비밀을 법에 의거하여 비밀 유지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가 외상투자에 관련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때,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가 없을 경우, 외상 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켜서는 안 되며, 시장 진입조건과 퇴출조건을 지정해서도 안 된다. 외상 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외상 투자자, 외상 투자기업에 법에 의거하여 공포된 정책공약 및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이익, 사회공익으로 인한 정책, 계약 변경 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외상 투자자 혹은 외상 투자기업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의 신고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외상 투자기업의 신고업무의 정책조치를 조율, 보완하여 외상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한 문제를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상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임직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외상 투자기업 신고사업 체계를 통해 신청 후 해결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상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임직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전항의 외상투자기업 신고업무체계에 따라 신고하여 해결하는 외에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외상 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 혹은 협회를 설립 및 참가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며 관련활동을 실행할 수 있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4장 투자 관리 

제28조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 투자금지목록의 영역에 대해 외상 투자자는 투자하지 못한다.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 투자제한 목록 분야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상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29조 외상 투자자가 투자항목의 심사 허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상 투자자가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혹은 영역에 투자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한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주관부서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정한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1조 외상 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활동규칙(活動準則)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合伙)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상투자기업은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회계, 외환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관련 주관부서가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상 투자자가 중국내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 집중에 참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의 집중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를 구축한다. 외상 투자자 또는 외상 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서에 투자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상 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필요한 원칙에 따라서 확정한다. 부문정보공유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는 기업에 재송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국가는 외상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상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법에 의거하여 내린 안전심사결정을 최종결정으로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6조 외상투자자가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의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투자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주식, 자산 처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투자실시전의 상태로 복구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외상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성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개정을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진입특별관리조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 2개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법에 의거한 법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제37조 외상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상 투자정보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 내에 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은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외상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문의 법에 의거하여 조사 및 처리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편입시킨다. 제39조 행정기관공직자가 외국 상인의 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소홀히 하며 개인적 동기에 의해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직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업비밀을 누설 또는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0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내에 투자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증권 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관리하는 경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본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상 투자기업은 본 법 시행 후 5년 동안 원래의 기업조직형식을 보류할 수 있다. 구체적 실행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 동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자료: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kotra@hanmail.net    [코트라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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