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이 뉴스킨 제품을 맹신하며 의료를 거부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34세의 뉴스킨 사업자 린리(林丽, 가명)는 감기로 인한 고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병원치료를 거부한채 뉴스킨의 이른바 해독주스를 마시며 버티다가 사망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고 뉴스킨 건강보조 제품만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아이가 열이 나면 칼슘을 보충해 열이 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며 약품이 유해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열을 내리면 안된다고 우겼다. 이에 가족들은 그녀 몰래 아이한테 약을 먹여왔다고 털어놨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린리가 뉴스킨 사업자가 된 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뉴스킨 스폰서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왔다며 과장된 홍보, 그리고 의학을 부정하고 건강보조 제품에 지나치게 의지하도록 세뇌하는 사업자교육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인민일보'는 연속 보도를 통해 뉴스킨 회사의 불법경영 문제에 대해 폭로한 적이 있다. 당시 인민일보는 뉴스킨이 허위정보 홍보, 집회를 열어 '세뇌', 하부 사업자를 발전시키면 윗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피라미드식 구조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국가공상총국이 뉴스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업자범위를 벗어난 네트워크 판매 행위와 제품 기능 과대홍보, 일부 사업자들의 기만 및 왜곡된 홍보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벌금 등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한편, 뉴스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7인 전문가팀을 파견해 진상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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