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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반려견 주인 ‘책임보험’ 들어라?... 관련 조례 강화 조짐

[2019-02-12, 15:33:15]

앞으로 상하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은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양견(养犬: 반려견 기르기)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현행 상하이의 양견(养犬: 반려견 기르기) 조례 규정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처벌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인민대표 위원들이 제기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전했다.

 

상하이 양회(两会) 기간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화연구실의 우첸진(吴前进) 주임을 비롯한 14명의 인민대표위원은 현행 양견 규정이 허술한 탓에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 오염과 질병 전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안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상하이시 양견 관리조례’ 수정을 건의해 도시 관리 및 이미지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의견은 “견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양견 수와 규모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견주들은 도시 관리에 관한 책임감을 고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견주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 비용이 지나치게 낮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견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제기했다.

 

첫째, 현행 ‘가구당 한 마리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규범성’ 양견 규정을 ‘제한성(限制性)’ 규정과 병행토록 한다.

 

둘째, 공안기관은 반려견에 의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민사 권익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익을 해친 행위를 추궁, 처벌해야 한다.

 

셋째, 법제화된 보상제도로 비문명 양견의 위법 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견주는 반드시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 현행 조례는 “견주의 보험 가입으로 책임보험을 장려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 제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견주의 보험 가입을 강제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보상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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