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128]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관리감독 정책
시행 세칙의 핵심
①국제(콰징)전자상거래 기업(해외 경소상/브랜드사/대리상)은 중국 경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위탁하여 해관에 기업등록, 해관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동 위탁회사는 상품품질 등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②해관 시스템과 연동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은 거래/지불/물류 3가지 전자 증빙서류(三单比对)의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③해관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은 물류기업에서 해관에 거래/지불/물류 3가지 증빙서류(三单比对)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온라인 보세구매(网络保税进口)' 혹은 '직구(直购进口)' 구매 개인사용으로 감독관리 되기에 재판매를 하면 안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비정상거래에 관해 특히 단시간 안에 동일 구매인, 동일 지불계좌, 동일 수취주소, 동일 연락번호로 반복 대량 진행되는 주문행위에 관해 감독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매를 관리함과 동시에 가상 주문(刷单)도 감독관리해야 한다.
⑤중국 경내에 등록(工商登记)이 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만이 <전자상거래법>과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감독관리 통지>의 관리 대상이 된다.
당사에서 운영중인 플랫폼으로 설명하면 제이미(www.thejamy.com)와 백방(www.100bang.co.kr)은 중국 경내에 등록되지 않은 역직구 플랫폼으로 감독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관련 법률의 관리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아직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외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은 CDN기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국 경내에서 ICP베이안备案을 신중히 해야 한다. ICP베이안(备案) 주체가 해외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로 위 관련 법률의 관리대상자가 된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기술: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술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
예시로 왕이카올라, 샤오훙슈를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ICP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대리구매상>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면,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중국 소비자가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로 '온라인 보세구매(网络保税进口)' 혹은 '직구(直购进口)' 로 진행되는 소비행위이기에 대리구매상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없다. 대리구매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해관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밀수법'에 위반된다.
대리구매상이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을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합법적 수입증명, 해관신고, 거래/지불/물류 일치한 전자 증빙서류(三单比对)로 판매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몰수 및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록업무>
12 월 4 일, 중국 시장관리총국(市场管理总局)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록업무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의 포인트는
①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기업,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로 시장주체 등록 가능
②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온라인 활동장소(개인주택도 가능)를 경영장소로 등록이 가능하고,
③여러 장소에서 경영활동을 진행 시, 모든 장소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④등록되는 경영장소는 온라인 경영활동으로만 사용 제한되며, 오프라인 비즈니스 업무를 겸해서는 안된다.
<해관총서 감독관리 공고>
12월10일, 중국 해관총서에서 194호 공고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감독관리 공고>를 발표하였다.
동 공고는 이 <전자상거래법>과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감독관리 통지>의 시행세칙으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기업 및 소비자가 국제(콰징)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매 수출입 거래를 진행하고 해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면 동 공고의 감독관리를 받으며, 국제(콰징)전자상거래 기업은 중국 경내법인에 위탁해 해관에 등록업무를 진행해야 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일반화장품 베이안관리>
11월 10일부터 <수입 일반화장품>은 등록제(베이안관리备案管理) 관리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로 진행된다.
기존 최초 수입 일반화장품은 허가제(审批管理)와 자유무역시험구 등록제(自贸区试点实施 备案管理) 2가지 루트로 베이안관리를 진행했는데,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특별 혜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등록제(自贸区试点实施 备案管理)는 핵심은
①심사소요 시간이 확연히 단축된 것이다. 기존 허가제의 약 12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됐다.
②샘플검사가 진입문턱이 되지 않는다.
备案管理不降低安全监管要求。除免予提交产品样品外,应提交的备案资料与许可申报资料一致,企业自身应当履行的检验检测、安全性评估等安全保障义务不变。
备案管理在管理方式上作出了创新安排,将原有的准入审批调整为事中事后监管。
境内责任人,负责产品的进口和经营,并依法承担相应的产品质量安全责任。
중국정부의 제도의 혁신으로 포장돼 위생허가 면제로 오해를 살수 있는데, 실은 샘플검사(위생허가)가 문턱이 되지 않지만 사중/사후로 감독되기에 피해갈 수 없으며, 비즈니스 진행단계 중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품을 전부 회수처리 하게 되므로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중국 경내 회사에 위탁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상품안전에 관해선 위탁회사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위탁회사는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적 리스크 최소화등 더욱 신중히 샘플검사(위생허가)를 진행하고 사업을 개진해야만 한다.
<수입 일반화장품 베이안(备案)> 신청 절차
①국가약품감독정무사이트国家药品监管局政务网站(NMPA www.nmpa.gov.cn) 등록
②网上办事 → 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系统을 통해 베이안 수속 진행
③전자버전(电子版) 베이안 증빙서류 취득 후 상품 정식 수입 가능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