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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2019-01-06, 15:39:4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길을 가던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C의 소유였고, C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사고를 직접 일으킨 B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차량의 강제보험에 의한 한도액 내에서 C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 C는 차량의 소유자이고 동시에 관리인으로서 제때에 보험에 가입하여 제3자에 대해 차량사고에 따른 배상을 해줄 강제보험가입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B가 C의 강제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또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C의 배상 책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일차적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의재산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전부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C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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