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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9년 달라지는 것들

[2018-12-31, 06:07:3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9개 부처 총 292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교민들이 참조할만한 사항을 뽑아 간단 정리해 본다.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신고 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가 보다 강화된다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된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도 동일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분복귀업체는 2억을 완전복귀업체는 4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최저임금 8350원 적용, 시간당 10.9% 인상
201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절.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①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②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

게 했다.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해외여행을 위한 즐거운 여행길을 두 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도입한다. 항공사가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유럽 하늘길 확대
2018년 12월 6일부터는 중국•유럽행 여행이 더욱 편해질 계획이다.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km)’의 항공로가 복선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편 지연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서 2019년 6월부터 시범운영 및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아도 OK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수입 위해식품을 수출국 현지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무응답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육료(0~2세) 6.3% 인상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0~2세) 단가가 2019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금액,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리: 공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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