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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직접투자 외환비용계좌 한도 및 유효기간 취소

[2018-10-22, 11:39:59]

중국이 외국인 투자 편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외환비용계좌(사전비용/前期费用) 한도 및 외환비용계좌 유효기간에 대한 요구를 취소했다고 22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보도했다. 

 

종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사전비용을 30만달러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실제 수요에 근거해 자금을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외환비용계좌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거래상황에 근거해 계좌의 기한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업계내 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분야의 외환관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직접투자를 할 경우 외자등록 심사비준 등 수속을 거치고 공상영업허가증(工商营业执照)을 취득한 후 은행에서 계좌 개설, 외환 등록, 자금 입출금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식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조사 연구,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식 투자에 앞서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자금 입금 및 지출 등 필요가 있게 된다.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환관리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비용계좌(前期费用账户)를 개설해 일정 자금을 입금 및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외환관리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더욱 순조롭게 대중국 투자 사전 검토 및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FDI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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