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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부동산 등기사항 조사

[2018-10-18, 16:37:4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나요?


A 중국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등기를 부동산 권리의 가장 유력한 증명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증명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권리인에게 발급하여준 권리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권리증명 문서의 권위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짜 부동산 증명문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보시고 관련 부동산 등기부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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