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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비호적 상주인구에게 공유재산권주택 보장

[2018-09-28, 10:42:44]

상하이의 비호적(非户籍) 상주인구는 앞으로 공유재산권주택(共有产权房)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상하이정부는 ‘상하이시 공유재산권보장주택 개선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했다고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전했다.

 

공유재산권주택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구매자와 정부가 재산권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50%의 재산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절반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1) 상하이시거주증(上海市居住证) 보유, 2) 규정 기준포인트(120점) 도달, 3) 기혼, 4) 상하이 무주택자, 5) 상하이에서 사회보험 혹은 개인소득세를 5년 연속 납부, 6) 공유재산권 보장주택 소득 및 재산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비호적 상주인구다.

 

의견은 상주인구 중 상하이에서 창업하거나, 인재, 청년근로자, 고학력자, 상하이 산업 및 경제발전을 이끄는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취업 인구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비호적 상주인구의 공유재산권보장주택은 상하이호적 주민 공유재산권보장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주택구입자 재산권 할당량은 50% 이상이다.

 

거주증 소지자는 가구(신청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위로 해당 등록주소지 지역사회 사무접수 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용서약서(诚信承诺)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정보 및 제출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거주증소지자가 취득한 부동산권리증은 5년 동안 공유재산권보장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5년 뒤에는 공유재산권 보장주택을 취득할 조건을 갖춘 거주증 소지자에게 양도하거나 해당 지역 주택보장기관에서 사들일 수 있다. 지역 주택보장기관에서 사들이는 회수 구매 가격은 기존 판매가격에 중국 인민은행의 동일 기간 예금 기준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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