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1월부터 공업품 등을 비롯한 1585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고 27일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중국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26일 열린 국무원회의에서 외자투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일부 상품 수입관세 인하 및 통관 편리화조치 촉진,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 발전목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업원가 인하 국민들의 소비수요 등을 고려해 올 11월 1일부터 1585품목의 공업품 등 수입상품 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시장에서 수요가 큰 일부 공정기계, 계기계표 등 동력전기설비의 평균 관세율은 종전의 12.2%에서 8.8%로 인하된다.
방직품, 건축자재 등의 평균 관세율은 종전의 11.5%에서 8.4%로 낮아지고 종이제품 등 일부 자원형 상품 및 초기 가공품의 평균 관세율도 6.6%에서 5.4% 인하 및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상품들도 같은 수입품목으로 취급해 인하된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회의에서는 또 내수의 지속적인 확대와 동시에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으로 공정하면서도 편리하며 외자투자자들에게 매리트가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된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뿐만 아니라 외자와 내자를 동일시, 모든 기업들에게 동등한 시장진입 기준과 온라인등록(在线备案)을 위주로 하는 투자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重大建设项目)에 포함시키거나 신청에 근거해 관련 업계 계획에 편입시키는 등 조정을 해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바다 이용 등 심사비준, 환경평가심사비준, 물류원가 등 면에서도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외자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격려류 외자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재투자 시 잠정적으로 원천소득세(预提所得税)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적용범위를 모든 비금지 프로젝트와 영역으로 확대한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집법을 규범화한다.
회의에서는 또 통관 편리화를 추진키로 하고 11월 1일 이전에 수출입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서류를 86종에서 4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비용(收费)을 취소키로 하고 10월말 전에 비용 리스트를 공개할 방침이다. 중국은 올해에도 수출입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비용 줄이기를 통해 컨테이너당 수출입 원가가 작년에 비해 100달러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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