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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년 1월부터 시행

[2018-09-12, 10:40:01]

 플랫폼 및 플랫폼 진입기업의 의무와 처벌조항 구비 -

- 전인대 통과로 산업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

- 소비자 권익보호 성격 강해 -

 


□ 전자상거래법 정식 발표

 

  ㅇ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법이 정식으로 발표됨.

 

    - 2018년 8월 31일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공고문 : www.npc.gov.cn/npc/xinwen/2018-08/31/content_2060261.htm

      * 법 전문 : www.npc.gov.cn/npc/xinwen/2018-08/31/content_2060172.htm

 

    -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

 

    -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尹中卿) 부주임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이 내용이 많고 복잡할뿐더러 관련되는 분야가 많고 새로운 내용이 계속 파생되었기 때문에, 기타법률 대비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힘.

 

□ 주요 내용

 

  ㅇ 웨이상,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 산업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 수단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타오바오, 징둥, 샤오홍수 등 플랫폼 외 위챗 모멘트, 생방송 등 방식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에서 상품판매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일컬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영자를 포함함.

 

  ㅇ 타오바오 자영업자도 시장주체 공상등기를 해야함.

 

    - 현재 개인이 온라인샵을 개설하면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웨이상(微商)의 진입장벽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음.

 

    - 법률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 등기가 의무화됨.

 

    - 다만 개인이 자체생산한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 가내수공업제품,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개인의 기술을 활용한 노무활동과 소액교역활동, 법과 행정법규상 등기가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함.

 

  ㅇ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평가내역 조작 금지

 

    - 일부 판매자가 온라인 구매자 평가란에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인하는가 하면, 댓글알바를 고용해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

 

    -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진실‧정확하게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 허위교역과 소비자 후기 조작 등 방식으로 거짓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업적 선전, 사기 행위를 모두 금지함.


ㅇ 단골 바가지, 끼워팔기 등 설정 금지

 

    - 빅데이터를 활용, 예를 들어 항공권을 알아보는 중에 공항마중차량, 호텔 SPA 이용권 등을 번들링하는 등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추천과 함께 끼워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플랫폼의 이러한 판매행위가 금지됨.

 

    -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 취미나 소비습관에 근거하여 특정상품이나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개인특징을 타깃팅하지 않은 검색결과도 제공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번들링할 경우 소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고, 번들링을 기본설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상기 규정 위반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내 수정을 지시하고, 위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사태가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음.

 

  ㅇ 배송시간 엄수

 

    - 매년 11월 11일 광군제가 되면 엄청난 양의 택배물량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평소보다 택배가 늦게 도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618, 광군제 등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대목에도 물량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법률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한 바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 운송 중 리스크나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다만 소비자가 다른 방법이나 조건으로 배송받기로 한 경우는 제외됨.

 

  ㅇ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 온라인에서 호텔을 예약하거나, 공유자전거 사용 시에는 보증금이 보통 요구되는데,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공유자전거 보증금 반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음.

 

    - 이에 따라 법률조항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시, 환불방식과 프로세스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소비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시, 환불조건에 부합하면 즉시 환불해야 하며,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유관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음.

 

  ㅇ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부담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내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람과 재산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여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 연대책임을 져야 함.

 

    - 소비자 생명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심사를 다하지 못했거나, 소비자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ㅇ 악성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형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제도를 완비하고 평가규칙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플랫폼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아울러 경영자는 소비자의 평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됨.

 

    -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음.

 

  ㅇ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 지재권 권리인이 지재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지재권 침해 관련 근거를 제출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은폐, 링크 단절, 교역과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재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거나 알게 된 경우 삭제, 은폐, 링크 단절, 교역과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함.

 

    -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유관 지재권 행정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음.

 

  ㅇ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함

 

    - 전자결제 서비스는 국가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기능, 사용방법, 주의사항, 관련 리스크와 요금표준 등 사항을 고지하고 불합리한 교역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됨.

 

    - 전자결제가 정부가 정한 안전관리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수권을 받지 않은 결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ㅇ 4차 검토까지 하며 법적 조치를 보다 강화한 부분들이 있음.

 

    - 광군제 등 일자에 판촉행사를 할 때 일부 대형 플랫폼은 타플랫폼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상 처벌이 가능하고 벌금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처벌강도를 강화함.

 

    -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함.

 

    -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38조 2항, 37조 2항 등),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었으나,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으로 변경되어 형평성을 기함.

 

□ 전망

 

  ㅇ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도 수반되었으며,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시기인 것으로 평가됨.

 

    - 상하이무역관이 진행한 정법대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전자상거래법은 교역의 안전성과 경제질서를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 특징을 살리고 미래 발전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법률의 일반적 요구에 따른 규범화를 이루는 한편, 경영자에게 충분한 자치공간을 제공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

 

  ㅇ 우리 진출기업들도 관련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관련 플랫폼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해당법은 플랫폼 경영자 뿐 아니라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들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향이 보다 강하고, 처벌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전인대 홈페이지, 시나신문, 펑황재경, 왕이신문,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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