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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사회보험 미가입, 보험료 연체

[2018-08-19, 11:18:2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고용기관이 사회보험 가입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담당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용기관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해당 고용기관의 사회보험 담당자도 별도로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84조].


이미 사회보험 가입 등록절차는 마쳤으나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기한부 납부를 명하는 것과 동시에 체납 1일당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10,000를 체납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만일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 부과와는 별도로 체납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동법 제86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외국인 취업자의 중국 사회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업무가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처벌 규정과는 달리 벌금 또는 체납금 부과에 있어 탄력적인 운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좀더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회보험센터에 문의하신 후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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