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이직시 취업비자 변경

[2018-08-16, 06:24:4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 중 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노동자는 근무 중 타기업으로 이직하려면 30일 전에 고용기업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기업과 노동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 후 근무기업으로부터 회사도장을 날인한 이직증명서(퇴직한 이유 및 시간 등을 설명하여야 함)와 원 근무기업에서 발급 받은 취업증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증명서와 취업증을 갖고 새로 근무할 기업에 ‘근무기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근무기업에서 전문교육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노동계약 중 의무 근무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노동자는 계약 위반으로 마땅히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출퇴근 교통사고의 공상 인정 여부 2018.08.1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북경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김모는 퇴근 후 어머니 집에 저녁 먹으러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자동차 사고..
  • [중국법] 파견근로자가 업무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2018.08.1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회사는 회사업무상 필요한 기술지원을 이유로 B회사로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은 기술지원업무를 하던 도중 B회사의 직원..
  • [중국법] 중재판결에 관한 취소 2018.08.1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모는 회사의 월급 체납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청에서는 심리를 거쳐 회사에서 김모에게 체납한 월급 2..
  • [중국법] 노동중재에 대한 이의 신청 2018.08.1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김모는 중국회사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청은 입증기한을 2016년 9월 15일까지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
  • [중국법] 노동중재의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 2018.08.1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당해고 관련하여 중국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살 수도 없었다” 중국 증시 개장과..
  2. 中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5개 대..
  3. 중국 1대 대형마트 따룬파(大润发),..
  4. 상하이 증권거래소, 8일부터 지정거래..
  5. 티켓 없이‘병마용’관광? 여행사 상술..
  6. [책읽는 상하이 255] 사실, 내성..
  7. 상하이 분양시장 연휴 첫날부터 ‘인산..
  8. 상하이 여행절, 23일간 3877만..
  9. 상하이저널 학생기자 15년, 28기..
  10. [상하이의 사랑법 17] 완벽하게 통..

경제

  1. “살 수도 없었다” 중국 증시 개장과..
  2. 中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5개 대..
  3. 중국 1대 대형마트 따룬파(大润发),..
  4. 상하이 증권거래소, 8일부터 지정거래..
  5. 상하이 분양시장 연휴 첫날부터 ‘인산..
  6. 국경절, 후끈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7. 中 자동차 기업 9월 성적표 공개…..
  8. 中 정책 호재, 홍콩 증시 본토 부동..
  9. 中 도시 '레저' 지수 발표…여가 즐..
  10. 텐센트, 프랑스 유비소프트 인수 논의

사회

  1. 티켓 없이‘병마용’관광? 여행사 상술..
  2. 상하이 여행절, 23일간 3877만..
  3. ‘상하이한인배드민턴연합회’ 창립 10..
  4. ‘스쿼트 1000회’ 체벌로 평생 불..
  5. 한드 ‘퀸메이커’ 中 충칭 사진이 서..
  6. 한강 韓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에 中언..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4] 나무의 시간
  2. [책읽는 상하이 255] 사실, 내성..
  3. 2024 아트플러스 상하이, 세계 예..
  4. 2025 상하이 패션위크 9일 신톈디..

오피니언

  1. [상하이의 사랑법 17] 완벽하게 통..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5] 13억..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