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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외국인의 중국사회보험 가입의무

[2018-08-11, 07:10:1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현재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A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잠정시행방법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중국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명: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中华人 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97조에서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에는 본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중국경내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가입 잠정시행방법 <판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을 발표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잠정 시행방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중국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각 지역별 경제적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각 지방정부별로 상기 임시방법에 근거한 별도의 지방정부 규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베이징, 톈진, 충칭, 광저우, 쑤저우, 다롄 등의 도시에서는 이미 외국인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지방정부 규정을 발표한 상황이며, 아직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지방정부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회보험요율(월급여 총액 기준)>  -양로보험: 기업 20%, 개인 8%(개인사업자는 기업 12%, 개인 8%)  -의료보험: 기업 6.5%, 개인 2%(지역별로 기업 부담 비율 결정)  -실업보험: 기업 2.0%, 개인 1.0%  -생육보험: 기업 0.5~1.0%, 개인 부담 없음  -공상보험: 기업 원칙적으로 1%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0.5%, 1.0%, 2.0% 등 다양하게 적용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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