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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8-07-02, 09:57:50]

전국 30개 도시 부동산 시장 단속
2018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주택도시건설부, 공안부, 사법부, 세무총국, 시장관리감독총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베이징, 상하이 등 30개 도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집값 조작, 집값 인상을 노린 고의적인 미분양, 부동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방값 인상 유도 등의 부동산 투기단을 집중 단속한다. 수수료 등의 폭리를 취하는 ‘악덕 부동산’ 및 다중 계약, 가격 조작 등을 일삼는 부동산 개발기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유자동차 관리 세칙 발표…안면인식과 응급신고 옵션 탑재
<상하이시 소형차 렌트 관리 실시 세칙>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세칙>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는 소형 자동차 렌트업에 종사할 경우 운영 규모는 9대 이하로 제한하고, 네비게이션과 응급 신고 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또한 상하이 등록 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소비재, 자동차 관세 인하
7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일부 수입 소비재의 관세가 인하된다. 의류(모자,신발 포함), 주방용품, 스포츠 기구 등에 대한 평균 관세는 15.9%에서 7.1%로 낮아지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의 경우 20.5%에서 8%까지 낮아진다. 양식, 포유류 수산물과 생수 등 가공식품의 경우 15.2%에서 6.9%로 낮아진다. 세탁용품과 스킨케어 등 화장품을 포함한 일부 의약보건품의 관세는 8.4%에서 2.9%로 낮아진다.

 

‘종이’ 톨게이트 영수증, 세금 공제 ‘불가’  

6월 30일 이후부터는 종이로 발급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영수증으로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좌측 상단에 ‘통행비(通行费)’라고 적히고 세율이 정확히 기재된 ‘전자 영수증’을 통해서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즉 7월부터는 ETC카드를 발급해 통행료 전자영수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발급된 전자 보통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上海 새로운 철도 운행표 시행…’푸싱호(复兴号)’ 증설 운행
7월 1일 0시부터 상하이 철도국은 새로운 열차 운행표를 적용한다. 후롱철도(沪蓉铁路)구간의 경우 최고 시속을 250km로 운행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상하이에서 우한까지 4시간이면 도착한다. 고속철 ‘푸싱하오(复兴号)’의 운행 횟수는 108차례로 늘리고 하루 3차례 운행 횟수를 6차례로 늘린다. 이 열차는 총 8량의 장 기차로 총 1193명의 승객을 수용 하면서 시속 350km 운행이 가능하다.

 

웨이신에서 호적관리 업무 가능

7월 2일부터 상하이 주민들은 ‘상하이공안인구관리(위챗 아이디:shgarkb)’라는 웨이신 공식계정을 통해 호적 업무, 상하이 전입신고(중국인), 상하이시 거주증 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공식계정을 통해 전입신고, 신분증 발급, 소적 변경, 호적회복, 호적말소 등은 물론 다른 성에서 상하이로 호적을 이전하는 업무 등도 파출소를 가지 않아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시외 데이터 요금 전면 취소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3대 통신사가 7월 1일부터 시외 데이터요금을 전면 취소한다. 신규 고객은 성(省)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용량이 국내 데이터용량(홍콩,마카오, 타이완 제외)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 정책의 실시로 연간 데이터 사용료가 30% 이상 줄어들고 가정 인터넷비용은 30%, 중소기업은 10~15%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상하이, 2996위안~322위안으로 주택공적금 예금액 조정
상하이 주택 공적금 예금 기준이 조정된다. 2018년도 직장인과 기업의 주택공적금 예금 비중이 각각 5%~7%로 조정한다. 상반기 상하이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2018년도 월별 주택 공적금 예금 상한선은 2996위안, 하한선은 322위안이다.

 

연구 개발 성과, 현금 보상이나 개인 소득세 우대 가능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는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현금 보상이나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의 통지>를 발표해 2018년 7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성 연구 개발 기관이나 고등 교육기관이 연구개발로 거둬들인 수입 중 일부를 연구원에게 현금 보상하고 당월 개인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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