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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연차 유급휴가와 근무연수의 계산

[2018-06-08, 06:29:3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여행을 가기 위해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근무연수까지 합치면 3년이라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A 회사는 귀하가 기존에 2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 개인소득세 납부, 계약서, 이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명: <근로자연차유급휴가조례(职工带薪年休假条例)> 제2조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 비기업단위, 근로자를 고용한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 개인사업자)등 단위의 근로자가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위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연차 휴가기간에 정상적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실시판법(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 제4조에는 ‘연차 휴가일수는 근로자의 누계 근무일에 의해 확정된다. 근로자가 동일 또는 서로 다른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누계 근무일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의 주장이 위 규정들에 부합하므로 회사는 귀하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귀하가 기존에 2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 개인소득세 납부, 계약서, 이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기사 저작권 ⓒ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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