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비스 무역업의 혁신, 발전 및 대외무역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서비스무역류)에 대해 인하 후 1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서비스무역류)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은 해당 통지문 별첨(《技术先进型服务业务领域范围(服务贸易类)》)에 의거,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기업을 뜻한다.
이 가운데는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信息系统集成服务), 데이터 서비스(数据服务), 연구와 실험개발 서비스(研究和实验开发服务), 공업디자인 서비스(工业设计服务), 지적재산권 해외 인가와 양도(知识产权跨境许可与转让), 문화상품 디지털제작 및 관련 서비스(文化产品数字制作及相关服务), 문화상품의 대외 번역, 더빙 및 제작 서비스(文化产品的对外翻译、配音及制作服务), 중의약의료건강 및 관련 서비스(中医药医疗保健及相关服务) 등이 포함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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