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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테슬라, 상하이에 100% 자회사 설립...기술연구 위주

[2018-05-15, 12:00:11]

중국은 지금... 2018년 5월 15일(화)
상하이방닷컴 shanghaibang.com

 

1. 망고TV ‘동성애’ 의심 공연 방송삭제... 유로비전 중계권 박탈
유럽방송연맹(EBU)이 중국 후난TV(湖南卫视) 산하 망고(芒果)TV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단독 방송 중계권을 취소했습니다. 망고TV가 지난 9일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준결승에서 아이랜드 남자의 노래와 춤이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면서 공연 전체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밴드 멤버가 문신한 가수의 공연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방송연맹은 “대회의 보편성, 포용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망고TV와의 합작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테슬라, 상하이 푸동에 100% 자회사 설립...기술연구 위주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지난 10일 상하이 푸동신구에 정식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테슬라자동차 홍콩유한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고, 기술연구 및 판매 위주의 영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해야만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중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2일 슈퍼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하이 자회사 설립은 현지 생산화를 위한 공장 설립의 전단계로 풀이됩니다.

 

3. 중국 2,3선 도시, 임대료 대비 집값 지나치게 높아... 리스크 경고
중국 ‘샤먼’의 집값 대 임대료 비율은 1100으로 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샤먼의 집값과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91.7년이 지나야 임대료를 받아서 집값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값 대 임대료 비율(售租比)은 평당 건축면적 집값과 평당 사용면적의 월 임대료 간의 비율로 부동산 가치에 거품이 끼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준은 200:1~300:1 가량으로 이 비율을 초과할 경우 거품이 낀 것으로 판단해 투자 가치는 낮아집니다. 상하이는 644, 선전은 627, 광저우는 600, 베이징은 594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과학원은 “2,3선 도시의 집값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거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4. 中 사회과학원, 올해 중국경제 6.7%, CPI 1.9% 성장 전망
14일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7%,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1.9%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7%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0.2%P 하락, 연초 전망한 6.5%의 목표치를 달성해 경제 성장의 합리적 구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CPI는 1.9% 상승하고, 공업 상품 출고가격은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는 뉴노멀 기조하에 합리적으로 운영되며 구조 조정은 큰 진전을 이뤄 고용, 물가는 안정을 유지하고, 경착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 中 14살 소년 뇌경색, 원인은 '이것'
최근 난징의 14살 남자 중학생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노인 가운데서 발병률이 높아 이른바 ‘노인병’으로 불리는데, 최근 젊은층에서 뇌경색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남학생을 치료한 의사는 "학생은 장기간 나쁜 버릇을 갖고 있었다"면서 "밤을 새는데다 음료수를 물처럼 마셔온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학생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6. '빵빵~' 클락션 울린 당신, 딱 걸렸어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에서 음파 감시카메라를 통해 금지구역에서 클락션을 울려대는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리 식별이 가능한 블랙기술로 일컬어지는 음파 감시카메라는 전방 50~100m 구간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클락션을 울리는 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해 냅니다. 상하이의 경우,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 클락션이 금지되며, 외환선 이외 지역에서도 주민구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클락션을 울리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교통경찰은 "부득이하게 클락션을 울려할 경우에는 0.5초 짧게 경고음을 내라"고 전했습니다. 연속 울릴 때에도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은 105데시벨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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