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국상무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신화망(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산 수입 수수의 덤핑행위로 인해 중국내 수수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산 수수에 잠정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미국에서 수수를 수입할 경우 178.6%의 보증금을 내게 된다. 상무부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ZTE기업에 대해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했다면서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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