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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로 인한 항공권 변경, 차액 부담은?

[2018-04-12, 12:42:10]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이 악천후 등 항공사 사정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변경, 연착, 좌석 등급변경, 좌석 변경  시 만약 승객이 티켓 변경을 요구한다면 그로 인한 차액을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보도에 따르면, 민항국은 올 1월 발표한 '민간항공 여객 국내운송 서비스 관리규정(의견수렴고)'에서 "날씨, 돌발상황, 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여객 등 비운송자의 원인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기, 변경, 좌석 등급 변경 또는 좌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만일 승객이 티켓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요금 차액은 승객이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항공사와 마차가지로 원인제공자가 아닌 승객이 홀로 요금 차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 항공국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일부 항공사들은 상기 상황으로 인한 티켓변경 차액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중국항공(国航)의 경우 날씨 또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15분이상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전액환불 또는 1회 무료변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방항공의 경우 기존 항공편의 전후 7일내 항공편으로 바꿀 경우 변경비용, 차액 모두 받지 않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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