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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Q&A> 법정 휴가는 며칠인가요?

[2006-10-10, 02:05:08] 상하이저널
Q 년차휴가는 강제 준수사항인가?
A 노동법은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시행규정은 국무원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무원 규정 또한 2주를 초과하지 않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단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연차 휴가는 강제 준수사항이 아니다.

Q 혼상가 휴가는 노동법상 며칠인가?
A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직계친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사망했을 경우 왕복교통 소요일수를 제외한 3일 간의 휴가를 주며, 임금은 기본급을 지급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혼상가 휴가에 대한 휴가일수 유급임금 수준 등을 정하는 것이 사용단위에 유리하겠다.
혼상가 휴가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단위는 왕복교통 소요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편이 좋다. 또한 왕복 교통비 등은 본인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노동법 제 51조, 기업최저임금규정 제21조]

Q 탐친휴가의 조건은 어떤가?
A 국가, 인민단체, 전민소유제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배우자 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로자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에 배우자 또는 부모를 상봉할 수 없을 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배우자는 기혼 근로자에만 해당, 부모는 친부모만 해당되며, 장인장모는 해당사항 없다.
1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시 년 30일, 미혼근로자가 1년 이상 부모와 별거시 년 20일(2년 1회시 45일), 기혼근로자가 1년 이상 부모와 별거시 4년에 20일 부여된다. [직공탐친대우규정(국무원, [1981] 36호)]
(정태면 노무관) 외자기업에 대하여 탐친휴가를 거론하는 경우 효력이 없음을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변하고, 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부여일수 등에 대하여서는 기업이 적절히 결정하며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해시 노동국) 탐친휴가자체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Q 법정 공휴일 휴무(대체근무의 효력)는 각각 며칠인가?
A 법정공휴일은 노동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 10일이다. 국가명절 및 기념일 휴일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무원령 제270호(1999.9.18)에 규정되어 있다.
- 신정(1월 1일): 1일
- 춘절(음력 정월 초1, 초2, 초3): 3일
- 노동절(5월 1일, 2일, 3일): 3일
- 국경절(10월 1일, 2일, 3일): 3일

Q 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A 법정 공휴일에는 근로시킬 수 없으나 근로자 및 공회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휴일 수당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에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 휴일의 경우, 법정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휴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법정공휴일에 국무원 발표에 따라 대체근무 할 경우, 평일에 대한 대체근무는 평일에 준하여 급여를 지불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법정휴일에 근무시킬 경우, 300%를 지급하면 되고, 국무원 발표에 따라 평일에 쉬고 주말에 대체근무할 경우 평일에 준한 급여를 지불하면 된다.

자료제공 : kotra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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