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2018년 2월 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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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전기차 '승승장구', 생산∙판매 모두 세계 1위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은 79만 4000대이며, 이중 77만 7000대가 팔려 3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고 중국경제망이 2일 전했습니다. 누적 보유량은 180만 대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합니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기업 순위에서 중국은 4곳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외 중국산 전기버스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 가상 '훈남'에 한달 420억 원 쏟아붓는 中여성들
중국 여성들이 게임 속 가상의 남자친구를 위해 지갑을 아낌없이 열고 있습니다. ‘연여제작인(恋与制作人)’으로 불리는 게임에 등장하는 남자친구 4명을 위해 지난달 중국 여성이 총 3900만 달러(421억 원)를 소비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출시되어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가 700만 건을 넘었고, 매일 400만 명의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깁니다. 스토리 중심의 게임 에는 ‘훈남’ 4명이 등장해 실제 연애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게임 속 ‘훈남’의 여성 팬들은 4만9000달러(5400만 원)를 들여 선전의 한 마천루 LED 광고판에 남자 주인공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띄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동안 남성 위주의 게임 시장에 여성 사용자를 끌어 들이는데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3. 中모바일결제 사용자 5억명 시대, 거래규모 세계 1위
최근 중국에서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의 모바일 결제 거래규모는 150조 위안(25908조 원)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환구망이 4일 전했습니다. 2013년 55억 4500만 건에 불과했던 모바일 결제 건수가 2016년에는 1228억 6000만 건으로 맹렬한 속도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결제 사용자는 5억 27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3만 명이 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관련 산업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음식 배달 서비스, 공유 자동차, 무인 상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中 '댜오위다오' 빠진 지도 폐기, 日정부 반발
'댜오위다오(钓鱼岛)' 지도 표기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이 또다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를 일본명인 센카쿠(尖閣)로 표기한 일본 기업의 지도를 전부 폐기하도록 한 처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충칭의 일본 생활잡화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 MUJI) 매장에서 증정된 카탈로그 속 지도에서 댜오위다오를 중문명이 아닌 일본명으로 표기해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국가측회지리정보국(中国国家测绘地理信息局)은 중국 내 배포된 지도를 조사해 문제가 발견된 8개 기업에 지도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5. 中언론 "韓 표절 금지법안 통과... 중국은 창조력 키워야"
지난 31일 환구시보는 “한국이 해외 예능프로그램 표절에 대처하는 법안을 통과했다”면서 “중국은 창조력을 키워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실었습니다. 과거 중국방송사들은 한국으로부터 판권을 수입해 예능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사드’ 사태 이후 판권수입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표절이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예능 평론가들은 한국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예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해외 프로그램을 '참고' 하더라도 빠르게 본토화 시켜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창조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산 콘텐츠의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中 종교활동 규제 강화 나서
2월부터 중국 내 종교단체•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달 1일부터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 내 각종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선교 활동으로 인해 우리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은 중국 종교당국 발표를 인용,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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