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 화웨이(华为)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11일 전했다.
최근 선전중급인민법원(深圳中院)은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조, 판매 등을 통한 특허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삼성과 화웨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순위 상위권에 드는 대표 스마트폰 제조기업이다. 삼성이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화웨이는 3위를 유지하면서 삼성과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과 화웨이 모두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두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지난 2016년 5월, 화웨이가 먼저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도 이에 반격해 화웨이를 상대로 10건의 특허 침해소송을 냈다. 6월 27일에 화웨이는 또 다시 삼성에 8050만 위안(13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7월 22일 삼성은 화웨이에 1억 6100만 위안(36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취안저우법원(泉州中院)은 삼성의 22개 제품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한다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고 화웨이에 8000만 위안(131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소송 비용 50만 위안(8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십건의 다양한 특허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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